요양원 C등급

희망씨앗복지센터

032-424-8899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사회복지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6-1, 103, 111-1, 34, 536, 537, 532, 534 지하철 :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3번출구

🅿️ 주차

건물 뒤편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8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
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 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0.01.01)
2019.06.19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 -------- ----- --------
30분 14,530 150분 42,930
60분 22,310 180분 47,460
90분 29,920 210분 51,630
120분 37,780 240분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지카바이러스 예방 행동 수칙
2016.02.18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가?>지카바이러스 발생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공항에서 발열체크를 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잠복기간(약2주)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지카바이러스는 당장에라도 들어올 수 있다<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에게 물리면 소두증에 걸리나?>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소두증 신생아 간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된다'는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다. 국내 임신부는 여행력이 없으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소두증 출산 위험은 없다. 다만 출산 때까지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 여행은 미루길 권고한다. 수혈/성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귀국 후 한 달간 헌혈 금지, 남성은 1개월 동안 임신 유보를 권한다.<겨울철 아파트 안 모기도 위험한가?>빨간집모기/지하집모기 등 아파트 모기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다.<흰줄숲모기를 막을 수 없나?>백신이 없어 피하거나 없애는 게 상책이다. 성충은 5-10월 활동하는데 9월이 절정기고 겨울엔 사멸한다. 알로 월동한 뒤 유충이 되는 3월부터 방제해야 한다. 야외활동 때 밝은 색 긴 바지/소매를 입고, 바지 밑단을 양말속에 집어넣는 게 좋다.<환자 발생 시 격리해야 하나?>격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 첫환자는 당국이 관찰/치료 목적상 병원내 1인실에일정 기간 준 격리 상태로 둘 예정이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424-8899

전화

희망씨앗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