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취업하려는 선생님들 입사시 경찰서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필수로 하여야 지자체 인력승인이 납니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선생님들께 일괄 안내문자가 가면 집 근처 가까운 병원에 예약을 하셔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맞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가 오지 않는 선생님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누락자 명단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