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희망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계약이정하는 준수상항을 승인및 필요한 비용부담함.
3.계약방법: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을 원칙함.단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때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도 체결가능함.
-급여계약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것을 원칙.(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자료집을 제공.
-최초 서비스 시작일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까지를 계약기간,수급자가 기관과 체결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8호" ,(개인정호활용동의서)
4.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15%,를 받고, 나머지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100%청구, 차사위계층,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함.
-"단" 재가급여 월한도초과시 사용한 경우, 해당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 이용가능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6.계약해제
7.계약자,수혜자 의무
서비스제공의의무,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요양보호사의 의무
8.이용절차: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
9.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계획서.
2025년 재가급여등급별 이용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