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공지사항
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전체 휴무입니다.
2. 2020년 건강검진 시일 내 검진하기
- 건강검진시 가까운 병원이나 문화병원에서 검진하기
- 검진 후 검진통보서 필히 회사에 제출하기(1차 건강검진결과 및 2차 검진 시 결과지 포함)
- 신규 입사자 및 기존 근무자분들 건강검진 실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올해도 빠짐없이 검진 후 제출바랍니다.
3. 노인인권교육 인터넷교육 가능 수강완료, 수료증 제출바람
-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센터 사이버교육센터 가입 후 수강
4. 간담회시 다음 달 일정 확인 후 미리 변경하시고 태그 체크시간이 일정과 ±10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체크하여 주십시오.
5. 태그 스마트폰 번호만 요양보호사 연락처로 인정되며, 공단에 통보합니다.
6. 수급자(보호자)와 통원치료시 주의사항
- 수급자의 병원진료시 요양보호사님의 진료 절대 금지
근무시간에는 오직 수급자의 이동도움 등만 제공하고 수급자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 진료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됩니다
7. 스마트장기요양(앱) 안내
- 서비스내역체크와 제공시간을 잘 체크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재가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응급상황 발생하여 수급자가 119로 이송된 경우, 반드시 입원시간을 파악하고 기관에 보고 할 것. 입원을 하는 순간부터 재가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입원 등의 생활환경이 바뀌는 경우 기관(T. 051-436-1235)에 보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 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님의 사적인 대화는 가능한 하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시 하루 전 연락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 수급자의 주변청결 및 환경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9. 제공기록지 작성시 작성하는날 사유를 특이사항에 꼭 적어주세요.
10. 당월 일정표는 어르신댁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리계신분들은 기록지는 원본을 필히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하였을 시 교육자료와 공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상태기록지 작성시 월 5주차 빠지지 말고 기록해 주세요. 또한 어르신 병원간날 혹은 외출동행시 체크해서 메모해 주시고 그 주에 빠지지 말고 기록해주세요.
12. 타 기관 근무시 근무시간이 중복일 경우 사무실에서는 일정표대로 청구합니다. 환수조치 발생시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기작성시 시간주의 : 리더기 체크시간 확인 후 기록)
13.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응급처치교육
14. 요양보호사의 귀책사유(해외여행, 케어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병원진료,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입원등)로 부당 청구 시 급여에서 환수금 전액을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참고 자료
- 감염병예방수칙. 여행시 유의사항,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6.직원회의 및 간담회 일정 : 4월 28일~29일/ 1차 2시~3시, 2차 5시~6시
☏사무실 : (051)463-1235 ☎본인부담금, 급여문의 : 010-5601-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