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8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시설급여를 인정받기 전 사전 상담 후, 보호자와 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입소 후 시설급여를 취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10조(계약목적)
1.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한다.
3.계약서(표준약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내용(3번탭 비급여비용 참고)
4.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병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을 체0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1조(계약당사자)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보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2조(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 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시, 감경에 의하ㅑㄴ 본인 부담금 변경 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의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