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힘찬재가요양센터

032-421-9222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 지하철 : 인천지하철 1.2호선 8번출구 앞 ㅇ 버 스 : 8번, 33번, 540번, 566번, 1601번(광역)

🅿️ 주차

ㅇ 간석금호아파트 상가 주차장 - 주차가능대수 : 12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 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기존 계약에서 계약 내용과 시간이 추가되거나 매년 수가 변경 시 자동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상자의 책임 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7조.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자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금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부담비율의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09
운영 규정(힘찬재가요양센터)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8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규정 한다.

제09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당사자, 계약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의 의무, 계약해지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의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경감(9% /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노인의 건강식단
2023.08.09
노인은 대개 운동량이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며, 신진대사와 소화기관 등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 건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노인 건강식을 통해 노인들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기억력과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인 건강식과 건강식의 구성을 위한 노인 영양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노인 건강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등의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 노인들은 체력이 약해지며,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기에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건강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노인 건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 영양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노인의 경우, 식사량 감소, 식욕 부진, 소화 기능 저하, 영양소 흡수능력 저하 등으로 영양소 결핍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소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해야 하는 노인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노인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노인의 근육량은 감소하고 지방량은 증가하므로,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를 촉진하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각자 몸무게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에는 하루 1.2~1.5g/k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주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근육 부족으로 넘어짐 사고가 잦은 노인분들께 가장 중요한 노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노인 영양소는 바로 칼슘과 비타민입니다.노인의 경우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골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화 기능과 위관 기능이 약해져 B12 흡수가 저하가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 결핍은 노인치매와 관련이 있으므로 꼭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인 영양소는 바로 철분입니다.
노인의 경우 빈혈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노인 영양소의 섭취가 잘되지 않아 결핍됐을 경우 골다공증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 영양소로 짜인 노인 건강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음식으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엔 영양제나 적절한 약물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다.
2023.05.26
대한노인의학회가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자립적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년기 생애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11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4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2030년이면 9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하고,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질병 전 단계 케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회장, 이창훈 이사장(차기 회장), 김한수 부이사장(차차기 회장), 성상규 부회장, 방준경 부회장, 이은아 부회장, 이호익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회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은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이나 케어 중심의 질병 전단계 정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라며 "노인의학회에서는 새롭게 노인진료 현장에 진입하는 회원들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모델로 방문진료 활성화도 모색하고 있다. 또 은퇴하는 의사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적 문제 해결외에도 노인들의 삶의 질에 천착하겠다는 의지다.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창훈 이사장은 "노년기 환자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은퇴 후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회가 무엇을 할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며 "노년의 생활은 의사에게도 다가온다. 학회를 통해 배움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겠지만, 노년기 의사들의 심적인 허탈감이나 무기력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학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과제인 노인가산수가 산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용범 회장은 "노인가산수가는 오래전부터 학회에서 주장하지만 올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노인 진료에는 환자들의 연령 특성상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진찰료에 진료시간을 병산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수가를 바로 높일 수 없다면 가산 포인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결국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진단이다. 은퇴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김용범 회장은 "정부가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진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일방통행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계의 전문가적 진단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노인의료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왕진이나 방문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의사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수가도 그렇다. 은퇴 의사들의 재고용도 얼마든지 지역내에서 풀어갈 수 있다. 학회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짚었다.

학회의 활동 방향과 지향점도 되새겼다.

이은아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아프고 우울한 노인이 아니라 의사들이 함께 그 분들의 삶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노인정책은 도움을 준다는 데 한정되고 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노인의 삶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 건강한 노인,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을 위해 학회가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요양원·요양병원 환자들의 진료 사각지대 문제도 드러냈다.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부진료가 안 된다. 환자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방문진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분들에 대한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문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유일의 진료 사각지대다. 인권 차원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열린 제37회 추계학술대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회장은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은 회원 교육 목적이 가장 크다. 5년마다 인증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강연을 마련한다"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회원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정서적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연 등 스스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연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회장은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치과·피부질환에 대한 이해와 곧 새로 출시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 강연, 노인에서의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최신지견, 코로나19 감염 후 롱코비드 관련 연제가 발표됐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제 경험 사례 등도 접할 수 있으며, 치매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장애의 비약물치료, 노인우울증 강연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9
힘찬재가요양센터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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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
1.1.1.1.1.1.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8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규정 한다.

제09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당사자, 계약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의 의무, 계약해지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의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경감(9% /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1.1.1.1.1.3.
1.1.1.1.1.1.4.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1.1.1.1.1.1.5.
1.1.1.1.1.1.6.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 (급여 일반 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비스 제공 내용)
- 방문요양 급여 제공 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구강관리,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 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 제공 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7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율은 아래 표에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와 같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 표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50% 가산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2.160
74.070
46.25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8조 (기타 비용부담)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본인부담금 납입
?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 대장”에 기록한다.
겨울철 노인 건강 복병 낙상 위험 줄이기
2022.12.23

‘낙상’
겨울철 노인 건강 복병
넘어져서 다치고 뼈 부러져


※ 겨울철 노인 낙상률과 골절률(조사 가천대 길병원)
* 응급실 찾은 노인 낙상 환자 36% 12월~2월 집중
* 겨울 낙상 노인 2명 중 1명 뼈 부러지는 골절상 발생
* 활동에 큰 영향 주는 팔?다리 부위 상해 비율 65.2%

※낙상의 악순환
낙상→외출 자제→운동 부족→낙상

※겨울철 낙상 피하려면 기억하세요
-지팡이 사용
-미끄러운 빙판길은 돌아서 가기
-걸을 때 주머니에서 손 빼기
-옷 너무 두껍게 입어서 움직임 둔화시키는 것 피하기
-푹신하고 편한 신발보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착용


노년기 사망 위험 높이는 낙상 위험 줄이려면
맨손 체조, 스트레칭 등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 강화하세요
[네이버 지식백과] 겨울철 노인 건강 복병 ‘낙상’ 위험 줄이려면 (건강에 길이있다-길병원TV)
가을철 노인 건강 관리
2022.09.29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가을은 활동하기에도 쾌적한 계절인데요.



그러나 가을은 노인들에게 있어 다른 계절보다 특히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대한

평소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심한 일교차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로 하여금

뇌경색과 심근 경색, 협심증, 뇌출혈 등의 여러 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방법, 무리한 운동은 NO!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① 체온 조절


가을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신체의 변화하는 기온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더불어 더운 여름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열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호르몬 분비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가을철이 되면

몸이 빠르게 변화하는 계절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절기 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

?환절기인 가을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 몸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감기는 물론 그 합병증으로 축농증, 기관지염, 중이염,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따라서 가을철에는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출 시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입고 체온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방법, 무리한 운동은 NO!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② 적당한 운동

나이가 들수록 적당하고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기온 변화가 급작스럽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철에는 운동을 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 중에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을 입을 경우

바로 치료를 해도 회복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 운동을 할 경우 혈관이 지속적으로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


따라서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되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여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더불어 가급적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방법, 무리한 운동은 NO!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③ 균형잡힌 식생활

마지막으로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하여 평소 충분한 휴식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식을 섭취하여

가을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부터 신체의 저항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식단에 모든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좋으며

특히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현미나 찹쌀, 옥수수를 비롯하여 콩, 마늘, 부추, 닭고기, 연어, ?

귤, 파인애플 등이 가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여름철 노인 건강관리
2022.06.27
일반적으로 신체는 외부의 온도 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땀샘이 감소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6일 기준 온열질환자 신고자가 1,094명이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름 휴가 기간이던 지난 7월 말부터 8월 1주까지의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기간에 야외로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인원이 많고, 폭염이 이어져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온열질환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던 작년은 예년보다 많은 온열질환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작년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수가 1,385명으로 최근 4년간의 노인 환자 수를 크게 웃도는 정도였습니다. 2018년 연령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를 보면, 10세 미만 2명, 30대 2명, 40대 5명, 50대 4명, 60대 3명, 70대 10명, 80세 이상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경우, 온열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잘 지켜야 합니다.

△ 야외활동 자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고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일사병, 열사병, 열탈진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다 중간에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두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변의 고령자들을 잘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 여름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휴식
더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고령자의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내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양과 균형 있는 영양 식사,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고령자들의 무리한 활동과 부족한 수면은 오히려 신진대사의 이상을 일으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습관의 변화 등은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저한 지병 관리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당사자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관련 질환 등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병의 경우 평소에 바른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로 관리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진료와 적합한 치료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내원해 검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평소 지병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담당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하고 꾸준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과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건강의 핵심은 바로 관리입니다.
여름철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퇴행성 질환을 비롯해 통증, 성인병 등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관리하며 생활 습관과 활동 범위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노인의 건강관리로 폭염을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봄철 노인건강관리
2022.04.08
땅의 얼음이 녹으며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경칩이 지났다. 이젠 추위가 물러가고 더위가 시작하며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 다가오고 있다. ‘산 너머 조붓한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너머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이며 1년 4계절 중에서 첫 번째다. 봄은 기상학적으로 양력 3월부터 5월까지의 시기이며, 천문학적으로 춘분부터 하지까지의 계절이고, 절기상으로 입춘부터 입하까지의 시절이다.


봄철은 고기압이 지나가서 기온이 높아지는 따스한 봄날과 저기압이 지나가서 기온이 낮아지는 차가운 봄날이 반복된다. 또한 시베리아 기단이 지나가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봄은 남쪽에서 찾아오고, 가을은 북쪽에서 찾아온다. 봄에는 남녘에서부터 매화, 벚꽃, 개나리꽃, 목련, 철쭉,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등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한다. 봄에는 온갖 꽃이 피어나고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사랑이 시작되고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한다. ‘건강과 젊음은 잃고 난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명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는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감기는 원인도 다양하며 편도염, 비염, 천식,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 만병의 근원이다. 특히 감기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잘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독감은 예방 주사가 있지만 감기는 예방 주사도 없으며 대부분 바이러스로 감염된다. 환절기에는 가벼운 외투를 챙겨 체온을 제대로 유지하고, 손 씻기와 양치질을 습관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기온 역전이 큰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 미세 먼지를 조심해야 한다. 미세 먼지는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미세 먼지는 결막염, 비염, 기관지염, 천식, 피부병 등의 원인이 된다. 미세 먼지 경보가 나오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 발, 눈을 깨끗이 씻고 가글을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봄철에는 산행이나 꽃구경 등 나들이를 자주하게 되므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춘곤증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운전 중의 춘곤증은 음주 운전 못지않게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야외 활동 시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엉덩이뼈나 고관절 등이 골절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봄철에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를 예방해야 한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말한다. 입안이 헐고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기거나 만성 피로와 감기가 자주 걸리면 면역력 저하의 적신호이다. 스트레스와 과로,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마음의 고민 등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다.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다. 수시로 손을 씻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봄이 오면 낮 기온은 높고, 밤 기온이 낮아 일교차도 심해져서 수많은 불청객이 함께 찾아온다. 또한 미세 먼지 때문에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도 한다. ‘매화도 한철, 국화도 한철’이라는 속담처럼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냉이. 달래, 주꾸미, 도다리 등 제철 음식을 즐기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8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규정 한다.

제09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당사자, 계약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의 의무, 계약해지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의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경감(9% /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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