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안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제79조)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기간 인정 특례 확대, 금액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 반영(안 제11조의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제11조의8 및 별표 2)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특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
(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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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62.6%)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출비율 65.2%)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주야간 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8.6%)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단기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58.9%)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87.0%)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인건비 지출비율 49.7%)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인건비 지출비율 60.2%)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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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제1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부터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부터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인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제11조의7제1항제1호 중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 대상이되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등 지원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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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등급 월 한도액 2,331,200원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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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5등급 월 한도액 1,208,900원 ▶인지지원 월 한도액 676,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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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을 “동 시간대에 2인”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급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를 “동 시간대에”로 한다.
제17조제6항제5호 중 “고시 제57조제2항”를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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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가-1) 30분 이상 17,450원 ▶분류번호 (가-2) 60분 이상 2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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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가-3) 90분 이상 34,120원 ▶분류번호 (가-4) 120분 이상 43,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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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가-5) 150분 이상 50,640원 ▶분류번호 (가-6) 180분 이상 57,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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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가-7) 210분 이상 63,530원 ▶분류번호 (가-8) 240분 이상 70,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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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5항제3호 중 “방문요양”을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제23조제1항 중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하 "가족"이라 한다)가”를 “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을 “산정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으로 한다.
제2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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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8,990원
▶분류번호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80,230원
▶분류번호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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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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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다-1) 15분 이상~30분 미만 - 42,880원
▶분류번호 (다-2) 30분 이상~60분 미만 - 53,770원
▶분류번호 (다-3) 60분 이상 - 64,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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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이용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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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라-1)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41,820원, 장기요양 2등급 : 38,720원, 장기요양 3등급 : 35,740원
장기요양 4등급 : 34,120원, 장기요양 5등급 : 32,490원, 인지지원 등급 : 32,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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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라-2)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56,060원, 장기요양 2등급 : 51,930원, 장기요양 3등급 : 47,940원
장기요양 4등급 : 46,300원, 장기요양 5등급 : 44,650원, 인지지원 등급 : 44,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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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라-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9,730원, 장기요양 2등급 : 64,590원, 장기요양 3등급 : 59,640원
장기요양 4등급 : 58,010원, 장기요양 5등급 : 56,36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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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라-4)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 76,820원, 장기요양 2등급 : 71,160원, 장기요양 3등급 : 65,750원
장기요양 4등급 : 64,090원, 장기요양 5등급 : 62,46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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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 82,370원, 장기요양 2등급 : 76,310원, 장기요양 3등급 : 70,500원
장기요양 4등급 : 68,860원, 장기요양 5등급 : 67,24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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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11일”을 “12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5,960원”을 “98,860원”으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6,510원”을 “78,82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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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마-1) 장기요양 1등급 : 74,060원
▶분류번호 (마-2) 장기요양 2등급 : 68,580원
▶분류번호 (마-3) 장기요양 3등급 : 63,350원
▶분류번호 (마-4) 장기요양 4등급 : 51,680원
▶분류번호 (마-5) 장기요양 5등급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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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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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1) 장기요양 1등급 : 93,070원
▶분류번호 (바-2) 장기요양 2등급 : 86,340원
▶분류번호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81,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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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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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4) 장기요양 1등급 : 88,520원
▶분류번호 (바-5) 장기요양 2등급 : 82,120원
▶분류번호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7,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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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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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7) 장기요양 1등급 : 74,590원
▶분류번호 (바-8) 장기요양 2등급 : 69,210원
▶분류번호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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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3항제1호 중 “절사”를 “버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사하고”를 “버리고”로,
“첫째자리는 절사”를 “첫째자리는 버림”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초일”을 “첫날”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문 중 “29,220원”을 “29,690원”으로,
“26,510원”을 “27,23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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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자-1)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2,0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0,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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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자-2)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3,18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1,2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26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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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중 “233,400원”을 “240,450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 >
▶경기도 : 연천군
▶강원도 :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상북도 :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