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가나방문요양센터

031-401-8550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가나방문.kr/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산시 중앙역에서 99-1번 스타프라자 하차. 30.32-1번 버스 선경아파트 하차. 선경아파트 정문 선경상가 지하 2호. 선경아파트 정문으로 오는 버스: 99-1.350.30.32-2.314.

🅿️ 주차

선경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음. 주차료 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 감염관리 교육 도영상 개시
2021.11.29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식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 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 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욱자료로 적극 활용바랍니다.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별지_제1호의 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
2021.04.04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갱신,등급변경, 급여 종류 내용변경)
2021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2021.03.03
2021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모두타 돌봄택시] 서비스 종료 안내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 5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외출 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지원의 [모두타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 코로나19 상황, 돌봄택시 운행차량 감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21년 3월 31일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간: 2019. 5. 27. ~ 2021. 3. 31.

※ 2021.4.1.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돌봄카드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관련 자료
2020.10.19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연내 인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 및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_급여제공_우수사례_선정댸회
2020.08.18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돌봄 현장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제고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6차) 안내
2020.06.03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잇도록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3차)_주요
2020.03.19
장기요양기관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산정지침(3차), 3차 적용 월 2020.3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주 문의하는 주요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안내
2020.02.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안내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리요령 등_안내문
2020.01.31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리요령 등_안내문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종사자 인정 근무기간 확대, 반영 안내
2019.1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ㅇ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근거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개정(19.10.1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세부사항 개정 전까지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정 근무기간을 확대하여 반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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