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시설의 이용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야간보호는 1~5등급. 인지등급
▣ 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계약
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케 하기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주간보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주간보호이용 계획서
나.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주간보호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수급권자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나. 기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이용료 이외의 금액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급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시에는 기관에 통보한다.
3. 급여 제공시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급여
1.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체,인지활동지원
나. 일상생활지원
다. 개인활동지원
라. 정서지원
마. 인지능력향상교육 지원
바. 주 1회목욕
사. 송영서비스(2회)
사. 기타 제공 서비스
▣서비스의 품질보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1.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배상책임
1. 요양보호업무를 수행 중 직원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책
1. 제8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나. 이용자 및 보호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다.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라. 이용자의 보살핌에 최선을 다한경우
마. 돌발적인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 및 민·형사 책임의 소재
바.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마.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직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2. 제라호 내지 제마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