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가나재가복지센터

032-674-7789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정초등학교 정문에서 "명가부동산", "간판집" 사이 언덕으로 70m정도 직진. 그린마트 맞은편 행복공인중개사 옆 가까운 정류장-해주아파트, 오정농협 대중교통(버스)-98,3,95,70,50번 등..

🅿️ 주차

유. 건물 뒷편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8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01)
2024.03.18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44,240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2024.03.18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46,250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2024.03.18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47,670
봄철 늘어나는 알레르기 질환, 건강을 지키는 생활수칙
2019.04.03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서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다. 이맘때의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는데, 특히 봄철 꽃가루를 비롯하여 황사나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증가하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났다.

알레르기 질환에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비염이나 결막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게되면 축농증이나 천식 등의 합병증으로 악화도리 가능성도 있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건강수칙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 원인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봄철 알레르기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수칙*
1. 실내가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습도는 50%를 유지한다.
2. 꽃가루,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되도록 창문을 열지 않는다.
3. 풀이나 잔디 위에 앉지 않는다.
4.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각종 유해물질을 차단한다.
5.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옷을 털고 샤워를 한다.
6.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다.
7. 손으로 눈 주변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01.01)
2019.01.1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과 예방법
2018.10.29
감기와 독감 모두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감기는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입니다. 주로 코와 목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며 콧물,코막힘,목 통증,재채기,기침,미열,두통 및 경미한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독감은 주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 되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두통,근육통과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고열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면 독감을 의심해봐야 하며, 9월~11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 독감 예방 생활습관 5가지*
1. 손 자주 씻기
2. 기온에 맞게 체온 조절하기
3.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D 합성 높이기
4. 물 자주 마시기
5.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로 면역력 높이기
가을철 환절기 건강관리 수칙
2018.09.04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씨 이지만, 심한 일교차로 인해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져 각종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가을철 환절기 질환에 대비하는 건강관리 수칙 7가지!

1. 적정 습도 유지

2. 충분한 수분 섭취

3. 환기 자주 시키기

4.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과 운동

5.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6. 야외 활동 시 가을철 열성 질환 감염 주의하기

7. 일교차가 큰 날씨에 체온 적절히 유지하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8.04.18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급여계약 연장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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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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