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63 (포승읍)

031-681-4909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52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4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50곳 평균)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87%
1명
시설장
4%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안중에서 포승방향으로 오는 모든 대중 교통이용가능. 포승농협 정류장 하차 예) 80번 98번 해군함대 사령부 81-1번 모아 아파트 810번 평택항 302, 83-3, 92-1 등

🅿️ 주차

상가앞 주차가능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04.02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1.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사용가능일수

31일 (4시간)

31일 (4시간)

26.8 (3시간)

24.7 (3시간)

21.2 (3시간)

본인

부담금

15%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9%

226,161

209,808

137,538

12,873

108,801

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2.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비용

시간별

수가

일반(15%)

감경(9%)

감경(6%)

30분 이상

17,450

2,618

1,570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120분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이상

50,640

7,596

4,558

3,038

180분이상

57,020

8,553

5,132

3,421

210분이상

63,530

9,530

5,718

3,812

240분이상

70,080

10,512

6,307

4,205

 

3.방문목욕 비용

구분

수가

일반(15%)

감경(9%)

감경(6%)

가정내 목욕(차량 미이용)

50,100

7,515

4,509

3,006

차량 이용 (차량 내)

88,990

13,349

8,009

5,339

 

▣ 기초수급자는 무료 (전액 국가부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4.08.23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4.08.23 ▼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1,380
210분 이상
60,530
60분 이상
24,120
150분 이상
48,250
240분 이상
66,770
90분 이상
32,510
180분 이상
54,3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용계약 내용입니다.
2022.05.25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방문요양>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방문목욕>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78,5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0,850원
목욕차량 미이용 44,24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1.06.24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방문요양>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14,750원 60분 이상 22,640원
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방문목욕>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75,45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8,030원
목욕차량 미이용 42,48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2021.06.24 ▼
20년도 정기평가 방문요양 부분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람재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06.05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방문요양>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방문목욕>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74,4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7,150원
목욕차량 미이용 41,93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2020.03.27 ▼
<< 국민행동지침>>
1.연기, 또는 취소해주세요(모임, 외식, 여행 등)
2.출근하지 마세요.(발영, 기침, 기침증상이 있을시)
3.외출을 자제해 주세요(생필품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4. 2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악수등 신체접촉 피할것)
5.개인위생 수칙 준수해 주세요(손씻기, 기침예절 등)
6. 매일 주변환경 소독, 환기 해주세요(사무실, 집 등)
"앞으로 15, 최대한 집에서만"(3/22~4/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9.20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방문요양>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방문목욕>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72,54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5,410원
목욕차량 미이용 40,84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 나왔습니다.
2019.07.12 ▼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직무교육 일정이 나왔습니다.
18년도 근무자 대상으로 이번에는 5명입니다.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양*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효 ★★★☆☆
조카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철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전*민 ★★★★★
친척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이 ★★★★★
친척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63 (포승읍)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63 (포승읍)

전화

031-681-4909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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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