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표
본 운영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 급여를 가람효재가복지센터는 시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여 시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1. 주요사업 목표
사 업 구 분
내 용
방 법
수 급 자 확보 계획
매월 방문 요양 1명, 방문 목욕 1명
다양한 홍보 방법 활용
감 염 병 예방관리
감염병(코로나, 옴 등) 예방
안전수칙 준수
· 자체소독/방역기관 협조
· 직원 위생 교육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 감염병
예방 안전 수칙 관련 안내 및 교육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평가 준비 우수 기관 선정 목표
매뉴얼 준수의 일상화
평가 매뉴얼 기반의 업무 실시 및 확인
역량 강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 외부 교육에 적극적 참여
제2조 목적
본 운영 규정은 가람효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가람효재가복지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소재지
기 관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36. 상가동 212호 (금정동, 삼익소월아파트) 위치
제5조 효력
2. 본 운영규정의 효력은 관계기관이 지정 허가일로부터 발생한다.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 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건강보험공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6조 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사업개요
제7조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사업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 (이하‘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가.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이용 등) 및 가사 활동 (취사, 세탁, 청소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나.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준비부터 목욕 실시, 옷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대상자의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자립 생활(일상생활) 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대상자에 대해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3장 이용 대상 및 계약 운용 (모집방법포함)
제9조 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
1. 이용대상자
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다. 기초수급자인 이용대상자가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이용의뢰서가 통지되면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이용대상자의 모집
이용대상자 모집은 전단지, 판촉물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적합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기간, 비용 등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이용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또는 상담,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 150분 이상 49,160원 /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 210분 이상 61,670원 / 120분 이상 42,160원 / 240분 이상 68,03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 수급권자 0% / 기타 의료 수급 권자 / 차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 및 보호자 간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3.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가. ‘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나.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2. 수급자(갑)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납부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다.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는 대리인 선정
마.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건에 대한 책임
제12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8.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월분 납입기일 3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 급여수가(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 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 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15조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9. 방문요양 (아래표 방문 요양서비스 세부내용 참고)
가. 방문 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구 분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신체 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 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 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약,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 단 장 머리 단장, 손발톱 손질,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용품 준비 및 사용 용품의 정리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 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옷갈아입기 도 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머리감기 도 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용품의 정리
몸 씻기 도 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 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 장 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가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복약도움
나.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 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제공한다.
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방문목욕
가.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 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 이다.
나.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목욕준비 목욕실 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 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 이다.
라.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목욕단계 아래 표 참조)
구 분
내 용
1.단 계 (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 여부 결정
- 방문차량목욕 : 이동목 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 방문목욕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2.단 계 (이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 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 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수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 방문목욕 : 이동욕 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하거나 가정 내 욕실에서 묙욕서비스 실시
3.단 계 (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 이상)
4.단 계 (이동)
목욕 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 목욕차에서)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 계 (종결 및 사후)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제5장 인사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6조 인원 및 조직
1. 가람효재가복지센터는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체계적인 센터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센터장(대표)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정방문급여(방문 요양, 방문목욕)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4. 센터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제1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1. 최종 관리책임자(센터장으로 한다.)
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외부 문서에 결재 및 서명 승인, 기관의 각종 규정, 규칙의 제정, 개폐 계획,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지도 및 관리 승인
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 승인.
다.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기관 전화 착신 전환 수신 업무 지시
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 업무 총괄.
2. 관리자(사회복지사로 한다.)
가. 지역 욕구 조사 및 연간 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나.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다.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리
라.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마. 간담회,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바.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기관 홍보 활동
3. 요양보호사
가.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서비스, 세탁물 관리, 식사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위임, 전결 규정
1. 센터는 업무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센터장)의 순서의 결재 체계를 가진다.
2. 센터장이 부재중이고 긴급한 사항인 경우, 요양보호사는 유선상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추후 결재를 받도록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센터장이 정한다.
제19조 인력관리
기타 기관의 인력관리(직원의 채용, 복무, 승진,상벌,임금,퇴직금,상여금,복지,포상,휴가 등) 및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업 무 분 장 표
담당자
단위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시설장 (대표자) 전아윤
부재시 대무 김선영
복 지 및 인사관리
1. 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운영총괄
2. 사업계획 및 업무승인처리/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인사결정, 직원회의 주관. 직원교육훈련
4. 직원근무지도 및 평가, 인력배치, 근무 현황 및 변경관리
5. 직원회의 및 직원의 고충 처리 상담
회계관련 (케어솔루션)
1. 예산수립 및 집행관리(담당자 : 진대현)
2. 회계관리 및 4대보험관련
행 정
1. 공단 청구 및 전산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중요 정책 결정
3. 위생점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제반 업무 방침 결정
5. 대외업무 및 홍보업무
6. 입.퇴소 처리 및 상담관리/수급자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사 회 복지사 김선영
부재시 대무 전아윤
수 급 자 관련업무
1.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 요양 서비스 대상 어르신 관리 지원 업무 - 전화, 가정 방문, 수급자 및 보호자 상담 및 기록 관리
2. 프로그램 관리 및 사회 복지사 업무수행일지(매월)
3. 요양보호사 면접 및 파견(필요 시)
4. 신규대상자 Intake : 수시 (의뢰 시 - 7일 이내)
5. 사례 등록 및 종결업무 : 필요 시 (수시)
6. 수급자 개발 및 홍보
요양보호사 관련업무
1. 요양보호사 모집 : 수시
2. 요양보호사 교육 및 실습 : 수시
3. 요양보호사 관리 : 매일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점검(활동일지), 월례회의, 단합대회, 간담회, 사례관리 회의, 송년회 등
4. 요양보호사 파견 및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 대상 가정에 요양보호사 파견 및 서비스 확인 등
장기요양 홈페이지 관련업무
1. 장기요양비용 청구 및 청구명세서 작성 및 제출 : 매월 초
2. 관리현황 및 인력 현황보고 : 수시 변동시
3. 급여제공내역서 입력 : 매월
4. 급여비용명세서 작성 : 매월
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계약 및 관리 : 수시
6. 장기요양대상자 일정표 작성 : 매월
요양 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기타업무
1. 방문 요양 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 요양 서비스제공
- 수급자 신체 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 식사 및 목욕서비스 지원
- 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기록 및 유지
-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 기록 및 유지
- 수급자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수급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가람효재가복지센터
제20조 채용
1. 센터는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여직원을 채용 함에 있어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미혼 조건 등을 제시 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센터의 직원이 될 자는 센터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 채용 구분 채용은 관리직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1. 관리직 : 센터장 / 사회복지사
2.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제22조 모집 및 선발 모집 및 선발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 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2. 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직종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센터는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
하거나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자격증명서 1부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이력서 ? 기타 센터에서 정하는 서류
3. 선발절차는 전화 면담 → 서류전형 → 면접 순으로 한다.
4. 최종 합격자는 건강진단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건강검진(기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직원의 자질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 자로 한다.
1. 어르신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2. 어르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 방법을 이해하는 자.
3. 직원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자.
4. 직종마다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
제24조 채용 부적격 사유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 하며, 채용 후에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성년후견제도에 의한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 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6. 기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25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센터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5.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종사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습 기간 신규채용 후 수습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센터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 라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무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2.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 한다.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6장 복무규정(휴일 및 휴가포함)
제27조 목적
본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준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여 직장의 질서유지 및 업무수행의 능률 향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대상자와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변경 시 필 히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4.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의 가정에서 음주 및 흡연은 절대 불가하고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으며 대상자 가정에서 음주와 흡연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5. 직원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월례 회의와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6. 급여제공기록지 및 RFID는 급여계획서에 맞추어 정확히 기록하고 사용한다.
7. 요양보호사는 사고 (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센터와 상의한다.
제29조 근로시간
10. 관리직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요양보호사는 1주 15시간,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은 개별근로계약서에 명시 (단, 센터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법정 시간 내에서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노인장기요양기관 업종의 특성상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일정에 따라 근무하며, 매 월 대상자의 요구에의해 근무시간 편성표가 달라질 수 있다.
3. 관리직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 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 시작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결근 당일의 급여를 무급으로 함은 물론 당해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한다.
제31조 지각, 조퇴
1.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루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직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휴게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은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3조 휴일
1. 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가.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나. 근로자의 날(5.1)
다.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 단,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정한다.
2. 센터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4조 휴가
1.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보건휴가, 공가로구분한다.
2.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사항에 대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
3. 휴가를 실시함에있어 담당 업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경조 휴가
1. 센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 휴가를 부여한다.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 2일
라.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 3일
마. 자녀의 결혼 및 출산 : 1일
2.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계산한다. 경조 휴가는 연차휴가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3.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5년간 보관해야 함)
제36조 하기휴가
직원은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워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 휴가 일수의 계산
1. 연차휴가, 경조 휴가 및 기타 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 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셈해 넣지 않으나, 경조사 특별 휴가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 휴가 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다음 달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한다.
제38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반일휴가
1. 연가는 4시간씩 2회로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연가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병가
1. 센터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 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수 규정(퇴직금 및 상여금포함)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41조 보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센터의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매월 28일에 지급한다.
단. 센터의 사정 또는 요양사 요청 시 변경될 수도 있음.
3. 급여조정은 매년 1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 할수 있다.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체결토록 한다.
4. 수습 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퇴직금
1. 센터는 근로 기준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 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 분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43조 퇴직금의 조건 및 지급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센터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요양보호사는 한달60시간이상 12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5.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의 퇴직금은 당 기관에 귀속되며, 시설 운영비에 편입 사용한다.
제44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1. 기관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정산하여 적립한다.
제45조(상여금) 본 센터는 해당 사항 없음.
제8장 종사자 복지(포상) 및 징계
제46조 목적
본 규정은 종사자가 재직 중에 시설에 끼친 공로가 우수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것과 시설의 운영 체계상 질서와 규율 확립을 위해 징계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47조 포상의 기준 및 포상 방법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근무 성과가 우수하고 센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종사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을 한다.
1. 근태 우수포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 종사자를 선정하며 업무 능률이 특히 우수하거나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연 2회 직원회의 시 적절한 포상 및 단체 회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포상한다.
2. 기관의 장은 정기 포상 외에 매년 명절(설, 추석)에 공통의 명절선물로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외부의 포상은 우수사원으로 선정하여 상신 한다. 기관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 이 현저한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4. 상기 사항은 센타의 재정운영 상태를 감안하여 사정에 맞게 운영한다.
제48조 징계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 학대 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9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한다.
2. 견책 : 징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3.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은 월 급여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 징계결과 통보
센터장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분사유 등 징계결과를 통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장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제51조 교육의 의무
직원은 교육계획에 따라 제반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정부의 시책 등을 반영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 교육의 평가
교육내용에 대하여 출석률,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 이용자 및 신규 임용자 교육
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54조 직원의 평가
직원의 근무성적에 대해 평가하여 승진 및 급여 포상에 반영한다.
1. 수습직원은 수급 3개월을 마친 시점에 최초의 수습평가를 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전 직원에 대하여 매년 12월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자는 포상하고 고과 불량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근무 성적 평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센터는 아래와 같이 종사자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월례회의를 통하여 센터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종사자 상호 간에 활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무, 소양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 함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4. 운영규정,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 노인인권, 종사자인권교육 등 일정은 아래 직원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연?월간 종사자교육참조
직원교육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 (연·월간 종사자 교육)
구 분
대 상
일 정
교 육 내 용
신규직원 교육
신규직원
입사 후 14일 이내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인수인계(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등 기초 필수사항,
종사자 인권보호 매뉴얼,
수급자 안전관리
수 급 자
(보호자)
연 1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재난대응 훈련
직 원
(수급자)
반 기
화재, 지진 등
운영 규정
전 직원
연 1회
운영규정 내용
급여 제공지침
전 직원
연 1회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소화 및 안전
전 직원
반 기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
보수교육
대상직원
필요시
외부교육 활용
노인인권
전 직원
연 1회
노인인권 전문센터, 인터넷
장애인 인식개선
전 직원
연 1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
이동서비스 안전
대상직원
필요시
이동서비스 절차, 어르신 인계
고충처리 절차
전 직원
발생기
고충처리 절차 및 처리
제56조 외부교육/여비 센터는 필요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협회나 전문센터에서 실시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교육 시(보수교육, 직무교육 등) 교육비는 실비로 전액 지급하며, 여비는 소요 된 비용의 전액을 추후 지급한다.
제57조 인계인수자 인계자와 인수자는 아래와 같이 수행업무를 인수 / 인계한다.
1. 인계자 : 인계 이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2. 인수자 : 인계 이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3. 입회자 : 인계/인수의 확인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직원 간 인계 할 경우에는 센터장이 입회한다.
- 요양보호사 간 인계 할 경우에는 센터장이 입회한다.
4. 입회자가 유고 시에는 센터 자체적으로 규정된 업무대행권자가 대행한다.
제58조 인계의 대리 인계자가 없거나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때에는 센터장이 인계를 우선 대행할 수도 있다.
제59조 인계자의 책임
1. 인계관계자는 인계 사유 발생 후 즉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절차를 이하여야 한다.
2. 전임자는 업무인계 종료 시까지 해당 업무를 관리, 수행하여야 한다.
3. 전임자는 인계일로부터 3개월간 인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입회자는 업무인계를 감독, 인계사항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 업무인계를 잘못하여 센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인계자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0조 인수자의 책임
1. 인수자는 인수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수자는 인수업무에 대해 인계자의 과실과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될 시는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수자는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항을 센터에 보고하지 않거나 또 는 해태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된 경우에 인수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제61조 계약해지 센터는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 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 진단에 의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규정에 위반 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제62조 승진 및 승급
1. 제21조에 명시한 관리직은 1년 이상 근무 시 별도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승급하고 센터의 규모와 사업 역량에 따라 승진 발령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 수가에 맞게 시급을 조정한다.
제10장 고충 처리 및 절차
제63조 직목적
고충 처리라 함은 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수급자 및 종사자가 생할하는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공정하게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4조 고충 처리의 신청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 제반문제를 건의 및 청구할 수 있고 고충 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접방문을 통한 고충처리함을 이용, 전화로 상담, 서신 상담 등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제65조 고충 처리의 접수
1.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 처리 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별지 서식인 고충 처리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가. 1차 상담자(접수자) : 사회복지사 나. 2차 상담자(처리자) : 센터장
제66조 처리기준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을 처리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2.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 요앙기관 운영자와 합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67조 처리결과 및 통보, 기록 및 보고
담당자는 고충 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보고 한다. 불만 및 고충 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접수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68조 고충 처리 심사의 요건
1. 수급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경우
2.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 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3.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4. 기타 고충처리 위원회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69조 고충 처리 결정
시설장과 관리자가 상호합의하여 결정 즉시 반영한다.
제70조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11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1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한다.
제72조 보험 가입과 배상 책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센터의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가족은 시설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센터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대상자 및 그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수급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급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5.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경우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면책범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가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요양 요원의 급여제공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
8. 요양 요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74조 업무 외 재해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대상자 인권보장
제75조 수급자 인권 센터의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제76조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 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77조 인권침해 호소 경로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편을 수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공식적 절차를 마련한다.
1. 수급자가 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수급자나 보호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의견은 구두나, 서면으로 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인권침해 사항이 접수될 시 즉각 지체 없이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센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센터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5. 인권침해로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한다.
제78조 서약 모든 직원은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하는 행위, 안전사고예방, 기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개인 정보보호 서약을 하여 제출한다.
제79조 금지행위 수급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1. 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성적 학대 행위
4. 방치로 인해 발생 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5. 기타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80조 처벌 직원에 의해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보고가 되는 경우, 센터장은 즉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1. 1회 - 주의, 경고
2. 2회 - 시말서
3. 3회 이상 - 징계해고
4. 단 신체적인 학대(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및 폭력행위)는 단 1회라도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3장 성폭력 금지
제81조 직장 내 성폭력 금지
센터 내 모든 종사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력금지 및 대응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제82조 성폭력 예방 교육
1.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이용자와 종사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교재를 이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83조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조치
1. 성폭력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경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자가 근무 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장 안전 및 보건
제84조 안전을 위한 종사자 질환 예방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직원 교육과 매년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절구축 예방 교육과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 안전, 보건상의 의무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낙상 예방에 노력한다.
2.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앞치마) 착용 후 근무에 임한다.
3. 감염병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즉시 격리 조치하고 출근을 금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6조 건강진단 및 감염 예방
1. 직원,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2. 감염병 발견 시 조치
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즉시 조치한다.
1) 이용자 중 감염병 발견 시에는 즉시 격리하여 치료를 시행하거나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여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가 사용하던 모든 물품과 비품에 대하여 소독 및 세탁 등을 통하여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며 소독이 어려운 물건은 소각하도록 한다.
3) 직원 중 감염병 감염 시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킨 후 치료를 마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한다.
4) 필요시에는 감염병 전염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5장 문서관리 규정
제87조 문서의 작성
1.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년, 월, 일의 끝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구분할 수 있다.
제88조 공인 날인
1. 각종 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날인 한다.
2.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9조 문서의 수발
1. 문서는 시설장의 이름으로 발신한다.
2. 발송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0조 보존 기간 및 보존방법
1. 보존 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 기간별로 보존한다.
3.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 문서 대장에 보존 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91조 비치서류
다음의 서류들은 종사자나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전산화하여 필요 시 또는 요구 시 언제나 제사할 수 있도록 한다. (괄호 안은 게시 미권고 -개인정보 관련)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2. 센터의 수급자 및 퇴소자 명부(전산화)
3. 센터의 수급자 및 퇴소자 상담기록부(전산화)
4. 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예산 및 결산서 포함)
5.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제92조 보존 기간 경과 문서의 폐기
1.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시설장이 폐기한다.
2.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라 하여도 그 내용이 기관 운영에 참고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류하여 따로 보존 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3.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무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장 운영에 관한 규정 (회계포함)
제93조 운영규정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이 개정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별도의 정함을 둘 수도 있다.
제94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9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6조 세입과 세출의 정의
11. 1회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7조 운영비
12. 시설의 운영자금은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보조금, 기타 기부 금품,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계 관리는 노인장기보험법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는 경우는 이를 적용된다.
제98조 예산 및 결산
13. 예산 집행 및 결산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예산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전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다음해 3월31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금품 및 기타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14. 센터의 장은 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센터의 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회계직에 임명된 직원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정한 재정보증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조 지출의 방법
모든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무통장, 입금 및 카드를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01조 비품 관리
15. 비품 관리는 센터의 장이 한다.
2. 센터의 장은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비품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품 대장을 작성한다.
나. 사용하고 있는 비품에 대하여 센터의 장이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발생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구입의 절차
16. 비품 구입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자가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한 청구 및 품의서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회계담당자는 접수된 비품구입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장 승인을 득 한 후 주무 담당자에게 구입 또는 제작하게 한다.
제103조 공급의 절차
17. 구입된 비품은 회계 담당자에게 인계되어 검수를 필 한 후 담당자에게 공급한다.
2. 비품은 비품 관리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출고 및 공급하지 못한다.
제104조 관리보관
18. 비품 사용 책임자는 비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치된 비품이 분실, 손실 또는 파손 되었을 때와 자연적으로 마모, 부패,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때에는 각각 비품을 확인 점검 센터의 장이 보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장 기 타
제105조 근무복 및 작업 용품
업무에 필요한 근무복 및 작업 용품을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 단, 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6조 보고
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센터의장에게 근태(병원 치료, 병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과 관련되어 법규와 지침에 따르며 종사자 관련 사항은 별도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과 상위규정, 지침이 충돌 할 경우에는 상위규정을 우선한다.
제108조 별도 규정
본 규정 외에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침서를 규정할 수 있다.
제18장 부 칙
제1조 적용일
본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비치
본 규정은 모든 직원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장소에 항시 비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