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3. 계약방법 : 대상자(보호자)의 욕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기
초생활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인 경우 경감
절차 및 경감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처리한다.
5. 신원 인수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지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또는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
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7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