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가은노인주간보호센터

031-656-9149
🛏️
정원 / 현원 2 / 2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공휴일은 휴무 ) 8시30분--18시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5명
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8

100세재활자전거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교구인지(감각보드,꽃블럭,맥포머스,스템빌딩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인지(코스모스,옹기토,허수아비,추석음식)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인지(국수게임,농구,스쿠프,낚시)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인지(통통귀로,핸드벨,아고고벨,손바닥클래퍼)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평택버스터미널에서 130번 버스타고 유천2길에서 하차 자가용-----평택역에서 센터까지 6분거리 뉴코아에서 성환방면 지하차도 진입해서 1.1키로 오다가 유천동 우회전 마을회관에서100미터우회전까페뒤쪽

🅿️ 주차

7대

공지사항 2

이용정원및 이용자 모집방법
2023.05.25
이용자 모집방법-온.오프라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모집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3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포기(거 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 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이용계약을 체결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장기요 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의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가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 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별지 참고)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공단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 참고)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 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 에 따른다.
3) 그 밖의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
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식대 및 간식비는 계약서에 준한다. (1식 4.000원 1일간식비 1,000원)
4)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별지에 의거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대 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기관이나 타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기관이나 타 수급자 수급요양보호사의 활 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기관이나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대상자가 기관이용 시 병원진료 등 의료를 필요로 한 경우 보호자 동행을 원 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기관종사자가 병원동행을 하고 병원도착 시 보호자에게 신원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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