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6점

가은복지센터

031-636-7797
A
평가등급 97.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외 운영

지역

경기 이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2
간호사
40%
2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이용시 이천터미널에서 중리천로(0.6km) → 경충대로(7.2km) → 경충대로 1736번길(0.4km) 총 8.2km, 약 27분 소요. 하이닉스 정문을 지나 장호원방향으로 직진하여 응암1리 입구에서 유턴. 유턴시 바로보이는 삼부자쌀밥집과 G모텔사이 길로 350m 직진하면 가은복지센터. 대중교통이용시 1. 10번 버스(제일은행, 이천터미널)→ 응암리 하차 (버스정류장 18개, 약 20분소요) → 삼부자쌀밥집과 G모텔 사이 길로 350m 직진후 1층 가은복지센터 (도보 5분) 2. 28-1 (제일은행, 이천터미널)→응암리 하차 (버스정류장 18개, 약 40분소요) → 삼부자쌀밥집과 G모텔 사이길로 350m 직진후 1층 가은복지센터 (도보 5분)

🅿️ 주차

상가 주차시설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가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2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2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2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36조의 2에따라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1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⑥ -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제3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1-2등급은 월 6일) 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② 방문간호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15분~30분 미만 : 41,710
30분~60분 미만 : 52,310
60분 이상 : 62,930

1.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1) 질병관리 :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2) 영양관리 :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을 제공
3) 배설관리 :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을 제공
4) 신체훈련 :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5) 인지훈련 :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6) 교육상담 :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

③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 48,690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제3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우수 참여기관 선정 및 가은복지센터 경인지역대표 포상
2025.12.31
2025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우수 참여기관 선정 및 포상 안내

저희 가은복지센터가
「2025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우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인지역 대표 기관으로서
전국 6개 기관 중 하나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고,
청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 우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의미 있는 포상 제도입니다.

특히 저희 기관은
RFID 태그율이 항상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며,
청구활용률이 매우 높은
상위 0.5% 이내 우수기관 가운데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 분 한 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준
전 직원의 헌신과 협력의 결과라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은복지센터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장기요양 서비스 운영과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더욱 믿음직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호사시설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2025.12.31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안내

가은복지센터 소속 오민선 간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로 선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은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어르신 돌봄에 헌신하며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수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위 있는 포상 제도입니다.

이번 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이은영 지사장) 주관으로
지사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가운데
모범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종사자를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민선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가은복지센터의 전문성과 돌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는
신뢰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민선 간호사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천시 최초·유일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안내
2025.12.31
저희 가은복지센터 소속 종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이천시 관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장기요양 전 기관 통틀어 ‘이천시 최초이자 유일한 위촉’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촉한 경력직 현장 종사자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청구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자원봉사자입니다.

주요 역할은
- 공단 전산 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 수가 적용 및 가산 항목 상담
- 청구 오류 점검 및 수정 지원 등으로,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구상담봉사자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경력 종사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을 통해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이번 위촉은
저희 가은복지센터가
장기요양 급여 청구 및 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전문성·신뢰성·현장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은복지센터는
이천시를 대표하는 장기요양 전문기관으로서
정확하고 투명한 청구,
신뢰받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 관내 방문요양 6년 연속 최우수 A등급 · 이천시 1위 달성
2025.12.31
이천시 관내 방문요양
6년 연속 최우수 A등급 · 이천시 1위 달성

저희 가은복지센터가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이천시 관내 방문요양 ‘6년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을 달성하며,
이천시 관내 1위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방문간호는 평가결과 이천시 관내 1위 뿐만아니라 전국 3위에 선정되는

6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우수한 돌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이번 성과는
저희 가은복지센터를 믿고 맡겨주신 어르신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 곁에서 보여주신 책임감 있는 돌봄과 따뜻한 마음이
이번 평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가은복지센터는
- 이천시 관내 방문요양 대표 1위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 어르신과 보호자께 신뢰로 보답하는 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5.27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

▷ 목적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보수교육의 실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 2024.04.01. ~ 계속
-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 + 대면(4시간)
※ 온라인 + 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 받아야함

- 교육비용 : 대변 36,000원 , 온라인+대변 30,000원 본인부담

- 교육과정 :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요양보호사


보다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3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독감예방접종 독려안내
2023.10.23
만65세 독감예방접종이 나이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예방접종해주세요.

독감예방접종 시행예정 일자 확인해주시고 병원동행하여 어르신 접종 도움부탁드립니다.
접종 전 샤워, 몸씻기 하기! 접종후 몸씻기X

*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해주세요.

75세 이상? (1948년12월31일 이전 출생):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70세 ~ 74세?(1949년 ~ 1953년 출생) : 23년 10월 16일 ~ 2024년 4월 30일
65세 ~ 69세?(1954년 ~ 1958년 출생) : 23년 10월 19일 ~ 2024년 4월 30일

* 독감접종주의사항 *
* 접종당일은 무리한 활동을 피해주세요
* 접종한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접종 후 이상반응(고열, 경련 등)이 나타나면 병원가기
* 접종 당일은 샤워나 목욕은 피해주세요. (저녁 8시이후 가볍게는 괜찮습니다.)
* 접종 후 맞은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무실이전 안내
2023.09.22
가은복지센터 이전안내드립니다.
기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10월부터는 사무실 이전합니다.
이전하는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1736번길 30 사무실101호 입니다.
직원회의에 안내드린 것처럼 장소 변경하여 직원회의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06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2023.05.31
2023.06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안내

방역조치
- 격리 : 확진자 7일 의무적 격리 ☞ 5일 권고 변경
- 마스크 : 일부 의무 유지 ☞ 의원 및 약국 권고 변경
- 감염취약 시설보호 :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의무 와 대면 면회 취식금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와 대면 면회 취식 허용 변경
- 검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종료 변경

의료
- 진단 & 검사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의료기관 PCR 권고 ☞ 선별진료소만 운영 / 의료기관 유지
- 병상 :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동원 ☞ (한시지정,상시) 병상축소 및 확충 변경
- 재택 & 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 재택치료 지원 ☞ 유지

지원
- 검사비 : 우선순위 PCR(무료) / 의료기관 RAT(무료) ☞ 유지
- 치료비 : 전체 입원 환자 지원 ☞ 유지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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