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1점

가자 재가방문요양센터

02-943-0169
C
평가등급 70.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으로 오시는분 마을버스 강북5번 10번 오현초등학교 하차 간선100번,103번,149번,172번,1137번, 오현초등학교 하차 지하철로 오시는분: 4호선 미아삼거리역에서 하차 북서울꿈의숲방면 버스이용 자가용으로 오시는분: 월계2교에서 참누리아파트 정문에서 약5미터 부근에 위치

🅿️ 주차

4대 센터 옆 도로

공지사항 4

26년 급여계약이용에 관한사항
2026.01.03
2026년 급여이용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월안내문
2024.01.19
1월 안내문 첨부화일
2024년 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24.01.18
2024년 급여이용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3년 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23.07.28
【이용자(이용정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2.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버스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계약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가산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
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
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
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8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
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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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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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43-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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