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정의료기

031-857-7878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동두천중앙역 1호선 : 3번 출구 도보 13분 지행역 1호선 :3번 출구 도보 15 버스이용시: 에이스입구 정류장 번호: 50, 60, 60-1, 60-2, 60-3, 60-9, 90-1, 90-2, 90-4, 90-5, 91 불현동주민자치센터 정류장 번호: 2, 2-1, 90-1, 90-3, 90-6, 91

🅿️ 주차

가정의료기 맞은편 주차장이용 (무료)

공지사항 4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0.03.11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가정의료기(이하 ‘기관’이라 함)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개인정보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①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평가 등 주관적 정보.
②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파일타인이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기관의 수급자 서류철 등).
3. 개인정보보호 대상서류,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제2장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3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선정】
1. 기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보호할 책임자(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함)를 선정한다.

제4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가정의료기 대표로 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②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④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전반을 담당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설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제5조【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6조)
1.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수집·이용한다.
① 수급자명,법정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정보(이름,법정생년월일,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정보제공 주체(수급자 등)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수집 및 이용목적(개인정보 사용처)을 정보제공 주체에게 안내하며,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통해 수급자의 동의를 얻는다.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정보제공 주체가 치매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개인정보 파기】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1. 정보 제공자(수급자)의 의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2. 정보 제공 받는 자(기관)의 의무기관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에게 추가로 동의를 구한 경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관리】
1. 기관에서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관의 수집 및 이용 중인 개인정보를 컴퓨터나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경우 각각의 식별부호(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시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3. 기관의 전 직원들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대상기관에 수집된 정보 중 정보 보관기관 만료, 계약해지 및 만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파기 예외대상
① 개인정보 파기 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②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구두,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한다.
3. 개인정보 파기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본인 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자가 시행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② 서류 및 인쇄물: 파쇄 또는 소각.


제4장 개인정보 보호교육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와 결재없이 수립한 교육계획 대로 진행한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일반적으로 운영규정 상의 직원교육으로 분류하며 교육을 진행한 다음 증빙서류들을 남겨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유출 대응절차

제10조【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유출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영 제40조)
1. 유출 통지절차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유출 사실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보안 상 취약점의 점검?보완.
2. 유출 통지사항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③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④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⑤ 만일 구체적인 유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유출 사실을 우선 통지하고 차후 확인되는 유출사항을 통지함.
3. 유출 통지방법
① 방문, 서면, 우편, 통화, 문자 등 정보제공자가 유출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통지한다.
② 정보주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시 보호자나 가족 등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다.

제12조【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법 제62조, 영 제59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 인터넷 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1. 개인정보유출 시에 피해자인 정보주체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때 기관은 개인정보관리에서 고의, 과실사항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며, 관리가 철저했으나 유출이 발생한 경우엔 법적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
3.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경우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별표1 참조)

제14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집

이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공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
정보

안전
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
주체

권익
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표1]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0.03.11
노인인권보호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가정의료기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가정의료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노인인권의 영역】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 영역
서비스 이용 이전
방문요양서비스정보에 대한 접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접근권
이용 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이용 및 이용 상담 절차에 관한 정보 접근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권
이용결정과 이용계약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이용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계약을 맺을 권리
이용 초기
이용 서비스 안내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권리
이용 사정 및 서비스 목표설정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제공의 권리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선택 수립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
이용 생활의 기본처우
종사자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정서 안정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권
신체 활동 지원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배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일상생활 지원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의복 착용의 권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질 높은 영양 및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활동 지원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유지권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정서지원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고충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종사자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결
종결상담 및 추후 서비스
의사표현의 자유권
서비스 종결의 자기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당하지 않을 권리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에관한 권리



제4조【노인 권리보호】

1.노인
①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인은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
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⑤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요양보호사
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인의 선
호도와 생활양식을 존중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⑨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⑩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요양서비스 진행 시 반영해 정서 지원 을 해야 한다.
⑪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내에 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 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한다든지, 외출 시 귀가하는 길에 빠르게 걷기를 재촉한다든지
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⑫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⑬ 방문요양서비스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⑭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기관
① 기관은 이용 상담과 서비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기관 이용에 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주로 노인과 보호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보 전달 방식은 재가 노인의
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을 포함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요양보호사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이 존중해야 할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권리, 요양보호사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야 할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⑦ 노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방문요양서비스 정보는 노인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노인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되는 자유권에 대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⑧ 수급자인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⑨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서비스 목표를 설정할 때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노인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 요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 방법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⑩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⑪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해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⑫ 기관은 노인이나 가족에게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⑬ 재가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노인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은
월1회 점검을 통해 노인의 요양권에 대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⑭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관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⑮ 노인과 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노인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과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기관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가 종결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이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제7조【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예방활동】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대면, 인터넷, 전문 외부강사를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한다.(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대응방법】
1.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2.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3.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년 1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20.03.11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가정의료기에서 복지용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폭력으로 통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개념정리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 통신이나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성적인 요구 및 추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제공 하는 동안(또는 기관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동과 행위.
④ 성폭력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하지만, 이 지침에서는 넓게 성희롱<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위까지 포함한다.
3.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대응지침은 본 기관에 소속되어 운영규정 및 기관관리지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절의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단, 동법 제2절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재가장요양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가족도 본 조항에 포함한다.

제4조[성폭력 행위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의 경우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나 수급자의 신체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 하여 아래와 유사한 사항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아래의 예시는 특별한 대상의 언급이 없는 한 수급자, 요양보호사, 기관대표 모두에게 해당한다.
1.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경우.
② 요보사가 안마 등 육체적 접촉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할 때 요보사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행위.
③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급여제공 중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중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⑤ 수급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옷을 벗겨 방치하는 경우.
⑥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실변 등을 이유로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
2.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사용이나 행동을 할 경우.


제3장 성폭력 예방활동

제5조 [성폭력 예방 교육활동]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 내에 비치하여 기관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수급자 가정에 비치해 수급자(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① 성폭력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에 대한 기관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 성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⑤ 성폭력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기관은 정기 직원회의, 정례조회, 기타 직무관련 교육진행 시 본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3. 교육 시 기관은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으나,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다.
4. 기관은 예방교육 이외에도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게시판 활용,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직원들은 다음의 예방규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음담패설이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차별적 발언,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③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④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시 수급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성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⑥ 직장 또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음란한 사이트나 저속한 사진 등을 보지 않는다.
⑦ 주위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는다.


제4장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제6조【고충처리 전담창구】
1. 기관은 소속직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둔다.
2. 기관장은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인원이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여직원이 1인 이상 포함 되도록 한다).
3. 고충처리 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언(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 해당.)
②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③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상담신청】
1.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방문 및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고충상담원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1.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항의 ②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성폭력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4.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가해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일 경우 역시 조사에 포함).
5.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는 지양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 하도록 한다.
6. 고충상담원은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폭력 심의위원회】
기관장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성폭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기관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직원대표 등이 참석하며, 반드시 여직원이 1인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1.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 문제로 확정된 경우 기관장은 즉각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관장은 성폭력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부서 전환, 경고, 견책, 정직, 전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폭력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한다.
①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 훈방
② 성폭력 횟수가 1회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기관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일 경우 : 경고 및 전환배치, 또는 해고조치
③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종전의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 3개월 정직
④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개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 해고조치
3. 기관장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가족 포함)가 성폭력 행위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 주의
② 성폭력 횟수가 1회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기관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일 경우 : 경우에 따라 경고,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계약해지,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종전의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 경고 및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④ 성폭력 횟수가 3회 이상으로 개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 계약 해지 및 고발조치.
4.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을 경우 고충상담원은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작성한다.
5. 기관장(또는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기관장은 기관 운영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징계 결과에 대해 행위자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재심사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조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8.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장(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제11조【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1.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 또는 고충의 제기, 관계기관에의 진정·고소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4.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국번없이 117번)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남여고
7.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2020.03.11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및 절차운용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경기도 동두천시에 두며 "가정의료기" 라 한다.

제2조 중점/방침

1.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5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 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보행차(성인용보행기)
라. 보행보조차(성인용보행기)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 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2. 대여제품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 감지기
아. 경사로

※ 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복지용구제공방법

1. 판매제품
가,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 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 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 을 실시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나.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수 없다.
라 .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디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2.5%
7.5%

100%중 92.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5%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 6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 보한다
2. 정보게시
①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②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제 7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가.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나.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다. 복지용구의 반입은 수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시한다
라.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수발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갈될까지 설명하여드린다.
라. 위탁 배송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마.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한다.
바.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사.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아. 납입한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7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업시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업소 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


제8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소독함> 라벨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도 명확히 한다.
4.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위탁계약서 비치-

제9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 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가정의료기 031-857-8787 로 접수한다.

3.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실시한다. 사용방법의 지도를 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한다. 단 수 리가 불가능한 경 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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