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6점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

02-921-4673
C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상담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버스 또는 도보 안내 (서울 기준) #1.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 → 북악산로 906 근처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6호선 <고려대> 역 또는 6호선 <성신여대입구> 역 #2. 지하철역에서 도보 이동 보통 해당 지역은 북악산 자락이 가까워 경사가 있는 언덕 도로일 수 있으므로, 도보 이동 시에는 7~15분 정도 소요. #3. 고려대역 기준 안내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4번 출구 → 도보 출구에서 북악산로 방향으로 약 7~12분 도보. 되도록 언덕 경로가 완만한 측면으로 안내. <<지하철 → 버스 → 도보>> -고려대역 4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종암동 방향 버스(간선 101, 130 등)를 탑승 → 종암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 북악산로 방면 도보 약 5~8분 이동. #4.버스 이용 시 (도보 부담을 줄이고 싶으실 경우)** - 고려대역 4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101, 130번 등** 북악산로 방향 버스를 승차 후 - **종암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뒤 북악산로 906번지 방향으로 도보 약 **5~8분**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

🅿️ 주차

일류타워 맨션 內 지하주차장 이용 [주차 공간O]

공지사항 10

▣[공지]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나) 2026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다) 2026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8,990 80,230 50,1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6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921-4673로 문의주세요.
▣[공지] 2025년도 요양보호사 종무식 개최 안내▣
2025.12.22
[공지] 2025년도 요양보호사 종무식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의 곁에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기관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한 해의 성과를 나누기 위한 '2025년도 종무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40분부터
2. 장 소: [장소: 메리킹 식당]
3. 내 용: * 2025년도 사업 결산 및 회의 * 우수 요양보호사 시상식 및 격려의 시간
4. 기 타: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12월 23일]**까지 참석 여부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연말이겠지만, 꼭 참석하시어 동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자리를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9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 고 재만 센터장
▣복지용구_2025년 급여제공계획▣
2025.12.04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을 가 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지원내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급여비용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지원품목

- 2023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e-book링크 : http://aii.co.kr/hosting/company/nhis2/ecatalog5.php?Dir=1

-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등록제품 안내링크 : http://www.longtermcare.or.kr/npbs/r/k/501/selectWimItmPrdctGuid



* 신청 절차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야 가능여부를 조회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의료급여수급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



복지용구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포털을 통하여 통보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장기용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복지용구 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제공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보관




※ 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 검색 : http://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



* 문의

- 사업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지사항] 12월 어르신 안전수칙 안내▣
2025.12.02
[공지사항] 12월 어르신 안전수칙 안내

안녕하세요.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입니다.

12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끄럼·감기·난방기 사용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낙상(미끄럼) 사고 예방

결빙·빙판으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

현관·욕실·베란다 등 미끄러운 장소 주의

지팡이 고무팁 마모 여부 확인 후 교체

미끄럼방지 슬리퍼·양말 착용 권장

2. 추위로 인한 건강 악화 예방

얇은 옷 여러 겹으로 체온 유지

외출 시 모자·장갑·목도리 필수 착용

실내 온도는 20~22도 유지

장시간 난방 사용 시 화재 위험 주의

3.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증가

손 씻기·기침 예절 준수

실내는 하루 2~3회 10분씩 환기

기침·발열·호흡곤란 시 의료기관 상담

4. 심혈관 질환(뇌졸중·심근경색) 주의

찬 공기에 갑작스레 노출될 경우 위험

새벽·이른 아침 외출 자제

외출 전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5. 난방·전기 안전관리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지 말 것

히터 주변 이불·옷 등 가연물 두지 않기

낡은 전선·플러그는 즉시 교체

가스레인지 주변 정리 및 사용 후 차단 여부 확인

6. 겨울철 탈수 예방

기온이 낮아도 수분 섭취는 필수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탈수는 어지러움·변비·피부 건조의 원인

어르신과 보호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2025.11.19
??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독감 관련 중요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1. 독감이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 기침, 근육통, 피로감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독감 예방접종 안내

어르신은 매년 1회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지원합니다.

접종 후 2주 정도 지나면 면역이 형성됩니다.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있어도 대부분 예방접종이 더 안전합니다.

? 접종 연기/주의 필요

고열(38도 이상), 급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현재 입원 중이거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 3. 독감 주요 증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발열

마른 기침

목 통증

온몸의 통증 또는 심한 피로

두통

가래, 코막힘, 콧물 동반 가능

? 특히 어르신은 폐렴, 탈수, 의식 저하 등으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조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 4.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손 씻기 철저히 (외출 후, 식사 전후)

사람이 많은 곳은 마스크 착용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가리기

충분한 수분 섭취

방은 규칙적으로 환기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열감, 기침 등이 시작되면 즉시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알리기

?? 5.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

즉시 병원 진료 필요 (치료제는 48시간 내 투여가 효과적)

병원에서 처방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반드시 복용

기침·발열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하고, 체온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응급상황(즉시 119 또는 보호자 연락)

호흡곤란, 숨이 가쁨

심한 탈수(소변량 감소, 어지러움)

의식 저하 또는 혼란

고열이 3일 이상 지속

?? 6. 방문요양 시 요양보호사 지침(요약)

어르신 발열·기침·오한 등 증상 체크

증상 발견 시 센터에 즉시 보고

방문 전·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필수

어르신이 기침 중이면 실내 환기 자주

독감 의심 시 불필요한 외출 자제 안내

약 복용(특히 항바이러스제) 확인 지원
▣김장철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_요양보호사의 업무▣
2025.11.19
**김장철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중요)요양보호사에게 김장 및 대량 음식 준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요양보호사에게 김장이나 대량 음식 준비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에게 김장을 시킬 수 없는 이유
1) 장기요양보험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김장과 같은 대량·중노동 가사 작업은 법적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업무이며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부상 위험이 높은 고강도 작업

배추 절이기, 버무리기, 무게 있는 김치통 운반 등은 허리·어깨·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노동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상 시 어르신 돌봄이 중단될 수 있어 안전상으로도 금지됩니다.

3)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본래 목적 훼손

방문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어르신 위생 관리

투약 확인

식사·간식 준비

낙상 예방

주거환경 정리
등 필수 돌봄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상적 가사 지원 범위

다음과 같은 일상 유지 수준의 가사 활동만 지원 가능합니다.

간단한 식사 준비 및 데우기

설거지

빨래 및 세탁기 사용

방, 주방의 기본적인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어르신 개인 위생 및 안전 확인

※ 김장, 명절음식, 제사음식 등 대량 조리 작업은 불가합니다.

3. 금지되는 업무 예시

김장 담그기

절임 배추 대량 세척 및 운반

양념 대량 준비 및 버무리기

김치통 운반 및 보관

대량 음식 조리(명절·제사·가족 행사 등)

가족 구성원의 집안일 요청

심부름, 물건 구매 대행 지시

과도하고 반복적인 대형 청소·가사노동

4. 협조 요청

방문요양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김장철에는 특히 감염 예방, 낙상 방지, 영양 관리 등 어르신 생활 지원이 중요하므로
김장 및 대량 음식 준비는 가족 또는 외부 서비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10.01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31일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응급상황 관리지침

교육내용 : 응급상황 대응 지침 교육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2025.09.25
안녕하세요.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2025.09.29 월요일에 진행되오니,
다들 바쁘시지만, 꼭 참석해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어르신 건강·안전 안내▣
2025.09.02
안녕하세요.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우선,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어르신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명절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평소 드시던 양과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챙기시고, 규칙적인 복용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단 음식과 과도한 음주를 삼가시길 권장드립니다.

#.

집안이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착용해주세요.

물기 있는 바닥이나 전선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동이 길어질 경우 중간중간 다리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손 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켜주세요.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명절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안부 인사가 큰 힘이 됩니다.

전화나 영상 통화로도 충분히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어르신 모두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 드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08.0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4.29.) -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9일(화)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2.1:1 배치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전월 대비 현원 감소 시 1개월 가산(연 6회)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2025년 첫 심사를 시작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가 도입*되었으며, 개정법 시행(’19.12.)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25.12.) 전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지정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개정) 지정 유효기간(6년) 및 갱신제 도입

□ 지정갱신 대상, 심사절차 및 심사지표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대상)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

*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약 16,944개소가 대상

ㅇ (신청기간)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

ㅇ (심사기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ㅇ (사후처리) 갱신심사 부적격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 진행

□ 복지부는 2025년 갱신심사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자체·지정심사위원 대상 갱신심사 관련 설명회를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ㅇ 향후 심사 진행상황을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

한시적 가산 제도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2.1:1 인력기준보다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25~’26년)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와 함께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하여 ’25년도 노인요양시설(2.1:1 기준) 기준수가를 7.37%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한 바 있다.

* (기존)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 → (‘22.10.~) 2.3:1 → (’25~) 2.1:1

□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을 받게 된다.

* (기존) 2.1:1 배치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전월 대비 현원 감소 시 1개월 가산(연 6회)

※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 제외 ☞ 적정 입소자 모집 및 인력관리 책임 부여

□ 이번 제도 보완으로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보고 >

□ 장기요양위원회는 2023년 제5차 위원회(’23.12.21.)에서 서비스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제도 지속 가능성 도모 등을 위해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 등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과제별 주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 개선방안과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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