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06 (돈암동, 일류타워맨숀 108,201,207,208,210호)

02-921-4673
설립연도 2015년
운영 12년차 조회 95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상담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성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6점
서울 성북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0점 높습니다 (231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버스 또는 도보 안내 (서울 기준) #1.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 → 북악산로 906 근처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6호선 <고려대> 역 또는 6호선 <성신여대입구> 역 #2. 지하철역에서 도보 이동 보통 해당 지역은 북악산 자락이 가까워 경사가 있는 언덕 도로일 수 있으므로, 도보 이동 시에는 7~15분 정도 소요. #3. 고려대역 기준 안내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4번 출구 → 도보 출구에서 북악산로 방향으로 약 7~12분 도보. 되도록 언덕 경로가 완만한 측면으로 안내. <<지하철 → 버스 → 도보>> -고려대역 4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종암동 방향 버스(간선 101, 130 등)를 탑승 → 종암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 북악산로 방면 도보 약 5~8분 이동. #4.버스 이용 시 (도보 부담을 줄이고 싶으실 경우)** - 고려대역 4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101, 130번 등** 북악산로 방향 버스를 승차 후 - **종암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뒤 북악산로 906번지 방향으로 도보 약 **5~8분**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

🅿️ 주차

일류타워 맨션 內 지하주차장 이용 [주차 공간O]

공지사항 10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2026.10.08 ▼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 안내

교육일자: 2026년 10월 10일(토)

교육대상: 보수교육 참석 예정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직무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 안내 및 협조사항

교육 대상 선생님들께서는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교육에 차질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당일에는 시작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착해 주시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 드림
[중요]수급자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6.09.02 ▼
# 수급자 응급상황 대응지침

### - 방문요양 -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에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수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기본원칙

1. 모든 종사자는 수급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수급자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한다.
3.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4.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교육받고 수행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5. 응급상황 발생 즉시 보호자 및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6. 응급상황 발생 과정과 조치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관에 보고한다.
7. 수급자의 상태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송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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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응급상황의 범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대응한다.

### 1. 의식 관련

*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경우
*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 갑자기 심하게 처지거나 깨우기 어려운 경우

### 2. 호흡 및 심장 관련

* 호흡이 없거나 매우 불규칙한 경우
* 심한 호흡곤란 또는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경우
*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입술이나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 3. 뇌혈관질환 의심 증상

*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는 경우
*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걷기 어렵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

### 4. 낙상 및 외상

* 넘어지거나 떨어져 머리를 부딪힌 경우
* 낙상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 심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
* 상처가 깊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 5. 기도폐쇄 및 질식

* 음식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 말을 하지 못하거나 기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얼굴이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 6. 경련

* 갑작스럽게 몸을 떨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 경련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 경련 후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 7. 화상 및 기타 사고

*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
*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과다복용한 경우
* 음식물이나 약물에 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저혈당이 의심되면서 의식변화가 있는 경우
* 기타 수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4조 응급상황 발생 시 공통 대응절차

## ① 현장 안전 확인

요양보호사는 우선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화재, 감전, 가스누출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인 경우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② 수급자의 상태 확인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한다.

* 의식 유무
* 호흡 여부
* 출혈 여부
* 통증 부위
* 사고 발생 상황
* 평소와 다른 증상 여부

## ③ 119 신고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119 신고 시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 수급자의 현재 위치 및 주소
* 수급자의 성별과 대략적인 연령
* 현재 증상
* 의식 및 호흡 여부
* 사고 또는 증상 발생 시각
* 실시하고 있는 응급조치 내용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④ 응급처치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교육받고 수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경우 119상황실의 지시에 따른다.

## ⑤ 보호자 및 기관 보고

119 신고 후 또는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다음 순서로 연락한다.

**119 → 보호자 → 기관 관리책임자**

단, 보호자나 기관에 먼저 연락하느라 119 신고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도 응급상황이라면 119 신고와 필요한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 ⑥ 구급대원에게 정보 전달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전달한다.

* 수급자의 현재 상태
* 증상 발생 시각
* 사고 발생 경위
* 평소 앓고 있는 질환
* 복용 중인 약물
*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
* 보호자 연락 여부

---

# 제5조 상황별 응급대처방법

## 1. 의식이 없는 경우

1. 수급자를 큰 소리로 부르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반응을 확인한다.
2.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3. 정상적인 호흡 여부를 확인한다.
4. 호흡이 없는 경우 119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내에 따라 사용한다.
6.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수급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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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1. 의식과 정상 호흡 여부를 확인한다.
2.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가슴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4. 가능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5.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지속한다.

---

## 3.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 증상을 확인한다.

* 얼굴 한쪽이 처지는지 확인
*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내려가는지 확인
*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했을 때 발음이 이상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지 확인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간을 확인하여 구급대원에게 반드시 알려준다.**

수급자에게 임의로 음식, 물 또는 약물을 먹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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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슴통증 및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1. 수급자를 편안하게 앉히거나 눕힌다.
2.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3. 즉시 119에 신고한다.
4.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한다.
5. 의식과 호흡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6.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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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낙상한 경우

1. 수급자를 급하게 일으키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2. 의식, 출혈, 통증부위 및 움직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머리를 부딪혔거나 골절이 의심되거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119에 신고한다.
4.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임의로 움직이거나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5. 수급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낙상 사실을 보호자와 기관에 보고한다.
6. 사고 경위 및 조치내용을 기록한다.

---

## 6. 출혈이 심한 경우

1. 깨끗한 거즈나 천 등을 이용하여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2. 피가 스며들어도 기존 거즈를 떼지 말고 그 위에 덧대어 압박한다.
3.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출혈량이 많은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4. 의식과 호흡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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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음식물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수급자가 기침이나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강하게 기침하도록 격려한다.

기침이나 말을 하지 못하고 호흡이 어려운 완전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교육받은 방법 또는 119상황실 안내에 따라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의식을 잃은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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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련을 하는 경우

1.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다치지 않도록 한다.
2. 억지로 수급자의 몸을 붙잡거나 움직임을 막지 않는다.
3. 입안에 손가락, 숟가락, 수건 등의 물건을 넣지 않는다.
4. 경련 시작시간과 지속시간을 확인한다.
5. 경련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6. 경련이 멈춘 후 호흡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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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화상을 입은 경우

1. 화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열원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한다.
2.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식힌다.
3. 피부에 붙어 있는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는다.
4. 물집을 터뜨리거나 된장, 치약, 연고 등을 임의로 바르지 않는다.
5. 화상 부위가 넓거나 깊거나 얼굴·기도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119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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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저혈당이 의심되는 경우

당뇨병 수급자에게 갑작스러운 식은땀, 손떨림, 심한 허기, 어지러움, 이상행동 등이 나타나는 경우 저혈당을 의심한다.

의식이 명료하고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수급자의 관리방법이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대처한다.

**의식이 흐리거나 의식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음식이나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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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를 혼자 방치하지 않는다.
2.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 119 신고를 지연하지 않는다.
3. 의식이 없는 수급자에게 물, 음식 또는 약을 먹이지 않는다.
4. 낙상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수급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5. 임의로 의료적 판단이나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구급대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7. 수급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반드시 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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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보호자 연락 불가 시 대응

보호자와 연락되지 않더라도 수급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119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보호자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기관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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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응급상황 발생 후 기관의 조치

관리책임자는 응급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수급자의 현재 상태
2. 119 신고 여부
3. 의료기관 이송 여부 및 이송 의료기관
4. 보호자 연락 여부
5. 사고 또는 증상 발생 경위
6. 요양보호사의 응급조치 내용

필요한 경우 보호자 및 의료기관과 연락하여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

# 제9조 응급상황 기록 및 보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수급자 성명
*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최초 발견자
* 응급상황 내용
* 발견 당시 수급자의 상태
* 119 신고시간
* 보호자 연락시간 및 내용
* 기관 보고시간
* 실시한 응급처치
* 의료기관 이송 여부 및 의료기관명
* 최종 조치결과
* 작성자 성명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

# 제10조 평상시 예방관리

기관 및 종사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평소 확인한다.

1. 수급자의 주요 질환 및 건강상태
2. 보호자 비상연락처
3. 주 이용 의료기관
4. 복용 중인 주요 약물
5. 낙상 및 사고 위험요인
6.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의 특이사항
7. 수급자 가정의 정확한 주소 및 119 신고 시 필요한 위치정보

요양보호사는 담당 수급자의 특이사항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숙지한다.

---

# 제11조 종사자 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교육한다.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응급상황 판단방법
* 119 신고방법
* 심정지 발생 시 대응방법
* 기도폐쇄 시 대응방법
* 낙상 및 골절 발생 시 대응방법
* 뇌졸중 및 심근경색 의심 증상
* 보호자 및 기관 보고체계
* 응급상황 발생 후 기록방법

종사자는 교육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본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

# 응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응급상황 발견**

↓

**수급자 의식·호흡·상태 확인**

↓

###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응급상황인 경우

**즉시 119 신고**

↓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

↓

**보호자 연락**

↓

**기관 관리책임자 보고**

↓

**119 구급대원에게 수급자 정보 전달 및 의료기관 이송**

↓

**기관에 최종 상황 보고**

↓

**응급상황 및 조치내용 기록**

---

## ★ 요양보호사 필수 숙지사항

**첫째,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보호자보다 119가 우선입니다.**

**둘째, 의식이 없는 어르신에게 음식·물·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셋째, 낙상 후 골절이 의심되면 함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넷째, 응급상황 발생 시 수급자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다섯째, 응급조치 후 반드시 보호자와 기관에 보고합니다.**

**여섯째, 발생 상황과 조치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

### 기관 비상연락

기관명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

관리책임자 : 담당 사회복지사 및 센터장

기관 연락처 : 02-921-4673

수급자 보호자 : 개인 정보로 각 본인 담당 수급자,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 개인 정보로 각 본인 담당 보호자 연락처

주 이용 의료기관 : 담당 수급자 주 이용 의료기관 숙지

의료기관 연락처 : 담당 수급자 주 이용 의료기관 연락처

**응급신고 : ☎ 119**
[중요]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재안내
2026.08.18 ▼
안녕하세요.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반드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기관에서 건강검진 제출이 필요한 종사자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 결과지)

또는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지

□ 다음 서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신체검사서)
-채용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서)
-단순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위 서류는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체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배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건강검진 결과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용 건강진단서(신체검사서) 및 **채용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서)**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 본인의 성명과 검진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복지용구 사용안내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
2026.08.18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와 업무, 그리고 복지용구 안전 사용 안내

요양보호사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전문 돌봄 인력으로서, 다음의 가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인간 존중 ? 어르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나이·질병·장애를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기
자립 지원 ? 무조건 대신 해주기보다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돕기
비밀 보장 ? 업무 중 알게 된 어르신과 가족의 개인정보·건강정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
성실과 정직 ? 정해진 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무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기
전문성 유지 ?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돌봄 지식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안전 우선 ?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험 상황 발견 시 즉시 보고하기
2.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
신체활동 지원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 옷 갈아입히기 보조
식사 보조 및 영양 상태 관찰
체위 변경, 이동 보조(휠체어, 보행 보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보조
외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정서 지원
말벗, 여가활동 보조
정서적 안정과 소통을 통한 우울감 예방
관찰 및 기록
건강 상태 변화(식욕, 수면, 배설, 피부 상태 등) 관찰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사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
이상 징후 발견 시 가족 및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투약 조절, 상처 처치 등)를 임의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간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3. 복지용구 사용 시 주의사항
휠체어
사용 전 브레이크, 바퀴 공기압, 발 받침대 상태 점검
이동 전 반드시 브레이크 고정 확인 (특히 이승 시)
평탄하지 않은 경사로에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뒤에서 지지
전동/수동 침대
침대 난간(사이드레일)은 취침 시 반드시 올리기 ? 낙상 방지
높이 조절 시 어르신이 침대 위에 있는 상태로 급격히 조작하지 않기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 틈이 없는지 주기적 확인
보행 보조기(워커, 지팡이)
어르신의 신장에 맞게 손잡이 높이 조절
미끄럼 방지 고무 캡 마모 여부 정기 점검
물기 있는 바닥, 문턱 등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사용
욕창 예방 매트리스
전원 및 압력 조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접힘이나 눌림 없이 평평하게 설치
사용 중에도 정기적인 체위 변경은 병행 필요 (매트리스만으로 욕창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음)
이동식 좌변기 / 안전손잡이
바닥에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흔들림은 없는지 확인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사용 후 즉시 물기 제거
안전손잡이는 벽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는지 주기적 점검
공통 주의사항
복지용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손·마모 시 즉시 교체 요청
처음 사용하는 용구는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한 후 어르신께 적용
용구 사용 중 어르신이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원인 확인
??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점검과 세심한 관찰이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어르신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요양보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방문요양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안내
2026.07.14 ▼
안녕하세요.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반드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기관에서 건강검진 제출이 필요한 종사자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 결과지)

또는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지

□ 다음 서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신체검사서)
-채용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서)
-단순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위 서류는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체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배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건강검진 결과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용 건강진단서(신체검사서) 및 **채용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서)**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 본인의 성명과 검진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례회의] 2026년 06월 월례회의 안내문
2026.06.29 ▼
일 시 : 2025년 06월 27일 30일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교육내용 :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복지용구] 수동휠체어 안전 이용 안내
2026.06.18 ▼
# 수동휠체어 안전 이용 안내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휠체어 이용 전 확인사항

? 휠체어 브레이크(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판(Foot Rest)이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탑승 전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에서 승·하차를 진행합니다.

? 어르신의 의복, 담요, 가방 등이 바퀴에 끼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 2. 평지 이동 시

? 보호자는 항상 휠체어 뒤에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합니다.

? 급출발, 급정지, 급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합니다.

? 턱이나 장애물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

## 3. 오르막길 이용 시

?? 뒤로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휠체어 뒤에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밀어 올립니다.

?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안정적으로 이동합니다.

? 힘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경사가 심한 곳은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

## 4. 내리막길 이용 시

??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 반드시 천천히 이동합니다.

? 보호자는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 급하게 내려가거나 브레이크를 갑자기 조작하지 않습니다.

? 경사가 심한 경우 보호자가 뒤를 향해 천천히 후진하며 내려오는 방법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손과 발이 휠체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 5. 턱 및 경사면 통과 시

? 낮은 턱은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린 후 천천히 통과합니다.

? 높은 턱은 보호자 2인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우회 가능한 경로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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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승·하차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근 후 진행합니다.

? 발판을 올린 상태에서 승·하차합니다.

? 어르신이 완전히 착석한 후 발을 발판에 올립니다.

? 일어설 때에는 보호자가 곁에서 부축합니다.

---

## 7. 안전수칙

?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몸을 과도하게 앞으로 숙이지 않습니다.

?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금지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럼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 이상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담당복지사 혹은 센터장, 복지용구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용구] 요양원(시설) 입소 시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정리 안내
2026.06.15 ▼
안녕하세요.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항상 저희 센터를 신뢰하고 어르신의 돌봄을 맡겨주시는 보호자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어르신께서 건강 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재가급여(방문요양)를 종료하고 요양원(시설급여)으로 입소하게 되실 때, 보호자님께서 꼭 확인하고 조치해 주셔야 할 행정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공단 전산상 불이익이나 비용 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요양 센터 연락 및 계약 종료
"요양원 입소일이 정해지는 즉시 재가센터 담당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아래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해 주실 정보: 정확한 요양원 입소 날짜 및 시간

주의사항: 요양원 입소 당일 이동 시간과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이 겹칠 경우 중복 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소일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센터로 연락해 주셔야 안전하게 급여종료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대여 복지용구(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반납
요양원은 시설 내에 침대와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집에서 대여하여 쓰시던 복지용구는 원칙적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 절차: 요양원 입소 전,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에 연락하여 입소일에 맞춘 제품 수거 일정을 조율해 주세요.

비용 정산: 대여 비용은 요양원 입소일(또는 제품 반납일)까지 날짜별로 계산(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반납이 늦어지면 요양원 입소 이후 기간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비급여)가 청구될 수 있으니 신속한 반납을 권장합니다.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보호자님께서도 마음이 바쁘시겠지만, 어르신의 원활한 급여 전환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6월 연휴 전후 어르신 안부 확인 협조 요청
2026.06.01 ▼
안녕하세요.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6월을 보내실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기위해
6월 공휴일 및 주말 전후로 어르신 건강·안전 확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사자용 안부 연락 매뉴얼을 공지합니다.
목적, 대상, 시기, 질문(예시), 확인사항,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기준, 기록(예시)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부 연락 목적

6월 공휴일 및 주말 전후로 어르신의 건강, 안전, 정서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 공백이나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연락 대상

연휴 전후 다음 대상자는 우선 확인합니다.

독거 어르신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치매, 인지저하,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
최근 낙상, 입원, 건강 악화가 있었던 어르신
보호자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어르신
식사, 복약, 냉방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3) 연락 시기

연휴 전:
서비스 일정, 건강 상태, 식사·복약 준비 여부 확인

연휴 중 또는 직후:
건강 이상 여부, 식사 여부, 낙상·외출 여부 확인

서비스 재개 시: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 확인 후 기록 및 보고

4) 안부 확인 질문 예시

어르신께 연락하거나 방문 시 아래 내용을 자연스럽게 확인합니다.

건강 상태 확인

“어르신, 오늘 몸은 어떠세요?”
“어지럽거나 숨차거나 열이 나는 증상은 없으세요?”
“최근에 넘어지시거나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식사 및 수분 섭취 확인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물은 자주 드시고 계세요?”
“냉장고에 드실 음식은 충분히 있으세요?”

복약 확인

“약은 평소처럼 잘 챙겨 드셨어요?”
“약이 부족하거나 빠진 것은 없으세요?”

안전 확인

“집 안에서 미끄럽거나 위험한 곳은 없으세요?”
“가스, 전기, 문단속은 괜찮으세요?”
“외출하실 때 혼자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무더위 대비 확인

“선풍기나 에어컨은 잘 사용하고 계세요?”
“집 안이 너무 덥지는 않으세요?”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고 계세요?”

정서 상태 확인

“연휴 동안 외롭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보호자분과 연락은 잘 되셨어요?”

5) 요양보호사 확인 사항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어르신 얼굴색, 걸음걸이, 말투 등 평소와 다른 변화
식사량 감소 여부
약 복용 누락 여부
낙상 흔적, 멍, 통증 호소 여부
집 안 청결 및 냉방 상태
음식 부패 여부
보호자 또는 센터에 보고가 필요한 특이사항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가산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합니다.

6) 가산사회복지사 확인 사항

가산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중점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휴 기간 서비스 일정 변동 여부
보호자 부재 또는 연락 두절 여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추가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필요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및 상담기록 반영 여부
7)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기준

다음 상황은 즉시 보고합니다.

어르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상, 통증, 어지럼, 호흡곤란, 발열 호소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았거나 약이 부족한 경우
집 안이 지나치게 덥거나 냉방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르신이 불안, 우울, 혼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보호자, 센터장과 즉시 공유하고 필요 시 119에 연락합니다.

8) 기록 예시

기록 예시 1
6월 연휴 전 안부 확인함. 건강 상태 양호하며 식사 및 복약 정상. 보호자 연락 가능함. 특이사항 없음.

기록 예시 2
안부 전화 시 어르신 식사량 감소 호소함. 요양보호사 방문 시 냉장고 음식 부족 확인되어 보호자에게 연락함. 추가 모니터링 예정.

기록 예시 3
방문 시 어르신 어지럼 호소함. 혈색 저하 및 식사량 감소 확인되어 가산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함. 보호자에게 상황 전달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방문 시 어르신의 식사, 복약, 낙상 여부, 냉방 상태, 정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사회복지사는 독거, 고위험, 보호자 부재 어르신을 중심으로 전화 안부 및 보호자 연락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6월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용구]복지용구 관련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공지사항
2026.05.29 ▼
장기요양 복지용구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1. 복지용구 사용 시 주의사항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구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방법, 안전수칙, 고장 시 대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이용 시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임의 개조, 분해, 훼손은 금지됩니다.
대여 제품은 사용 중 고장, 파손, 분실,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복지용구 사업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일부 대여 제품은 의료기관 입원 기간 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입원 시 사업소에 반납 관련 연락을 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품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사용 가능 햇수 내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단부담금이 환수되거나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0%

복지용구는 기타 재가급여로 분류되며,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복지용구 계약 및 제공 시 사업소에 납부하며, 계약 내용과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한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제품 제공 및 사용방법을 안내합니다.

3. 연간 한도액 안내

복지용구 급여는 무제한 이용이 아니며, 수급자 1인당 연간 한도액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구입 또는 대여 전 남은 한도액과 급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확인 및 문의

복지용구 이용 전에는 다음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본인부담률 및 급여 가능 품목

문의사항이 있거나 제품 고장, 입원, 상태 변화,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용구 사업소(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 02-921-467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담당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0
최*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06 (돈암동, 일류타워맨숀 108,201,207,208,210호)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06 (돈암동, 일류타워맨숀 108,201,207,208,210호)

전화

02-921-4673

전화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