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9.4점

가족노인복지센터

031-305-4201
E
평가등급 79.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9~18시(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원역에서 구운동방향으로 13번, 13-1번, 13-5번, 15-1번, 9번을 이용하시면됩니다 광역버스 사당행 7780번,7770번 / 강남행 3003번/ 잠실행 2007번

🅿️ 주차

센터건물 주차장 및 센터주변 주차공간 여유있음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 안내
2025.12.16
< 주요 신설 사항 >







1) 보수교육실시기관 2년 단위 모집 외 교육기관의 지정 현황 등 고려하여 추가 모집 가능(p.10)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추가모집 또는 재지정의 경우 2년 단위로 모집한 교육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



2) 교육 방법별(대면, 온라인) 기관의 운영 현황 등 고려하여 모집여부 결정 가능(p.10)



3) 지정갱신 등의 요건 및 절차(p.14)

- (갱신신청 대상) '보수교육 이수내역 실적'이 있는 기관

- (비갱신신청 대상) ?지정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지정갱신 신청 결과 부적합 통보 받은 기관



4) 폐?업 후 재지정 요건 및 절차(p.15)

- ?관외 새로운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또는 ?개인기관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폐업 후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5) 보수교육실시기관 관리강화(p.24)

- 지자체 연계하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기관, ?관할 행정기관 ‘지정취소’ 처분기관에

대해 주기적(분기 1회 이상) 확인을 통한 관리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2025.12.16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주..
2022.01.06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22.1.1.


세부

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등 3차 접종 안내
2021.12.19
□ 관련: 요양보험운영과-5538(‘21.12.10.)『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및 이용자 3차(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 내용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3차 접종이 ‘21.12.10. 현재 85.1%로 진행
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입소자 이용자 중 미 접종자가 있어 감염 시
중중으로 이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3차) 접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접종대상
대상군 권장 접종간격 조기접종
60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4개월 3개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0대 연령층
5개월 4개월
우선접종직업군
- 노인방문 돌봄종사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지자체 사업)
- 노인요양시설 방역인력: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채용한 방역
업무 수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용한 방역 관리 인력
얀센 백신 접종자, 면역 저하자 2개월 해당없음
※ (조기접종 가능 사유)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 예약방법
-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예약일자 기준 2일 이후 날짜로 예약 가능(기존 14일 → 2일 변경)
※ 방문접종, 병원 예비명단, SNS 당일신속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를 통해
화재_국민행동_매뉴얼
2021.11.01
화재_국민행동_매뉴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8판)
2021.07.09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 배포한「코로나19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을 준수하되,
특히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 프로그램 시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 간 거리두기(띄워앉기, 가림막) 등
②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PCR) 즉시 실시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실시
- 1차, 2차 미접종자 접종 독려
④ 면회시 방역수칙 준수(면회실, 면회객 관리 등) 철저
- 4단계시 면회 금지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8판) : 지자체에서 기관으로 배포
2021년 6월 직원회의(간담회) 실시 안
2021.06.18
가족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회의(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 6월 직원회의(간담회)
2. 일 시 : 2021년 6월 30일 (수) 18:00~18:30
3. 장 소 : 가족노인복지센터
4. 대 상 : 요양보호사 및 상근직원
노인방문돌봄 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2021.05.04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대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안내
2021.01.06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외부 접촉 최소화)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 신속항원검사 활용은 지자체 판단하에 자발적 검사(수시) 시행 가능

○ (모니터링) 방역상황 및 특이사항 매일 시설 자체 모니터링 후 시스템 입력(지자체 주관, 건보공단 입력여부 모니터링 및 입력독려 협조)

○ (기타사항)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종교행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관광명소)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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