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가족돌봄노인복지센터

051-862-8775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74번길12(양정2동) ◇ 지하철 1호선 : 양정역 5번출구로 나와 5분거리: 수 요양병원 지나/하마정 사거리에서/ 거제리쪽 국제식품 옆 논현철물과 장백합판 사이길 전방30m/용진이발관 옆/사무실) ◇ 버스 : 하마정역 하차 2분거리(4거리에서 거제리쪽 /국제식품 옆 장백합판과 논현철물 사이길/전방 30m/용진이발관 2층/사무실) 10번, 29번, 31번, 43번, 44번, 52번, 77번, 80번,111번, 129-1번

🅿️ 주차

◇ 사무실 앞(주택지 앞) 도로 좌측,우측 빈자리 아무곳이나 주차 가능(단속지역 아님) ◇ 보험가입여부 : 복지시설 배상 책임보함 가입됨(1년단위로 갱신형)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5년도 수가반영)
2019.03.07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족돌봄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첨부물 참조
노인의 식사돕기와 영양관리
2019.02.12
1. 노인에게 바람직한 식이계획

가. 입맛나는 식사를 위해서는
◈ 제철 과일을 먹는다.
◈ 후추, 겨자, 식초등 향신료나 풋고추 부추 등 녹색 채소를 이용한다.
◈ 식사 전 산보나 가벼운 운동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돗운다.
◈ 금방 자고 난 후에는 옅은 소금물로 양치질 한다.
◈ 즐거운 환경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

나. 식생활 포인트
◈ 규칙적인 시간대에 드시도록 한다.
- 1회에 먹는 양은 조금 적게하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간식포함)
◈ 식욕이 생기도록 한다.
- 몸을 움직이거나 휠체어등을 이용해 마루나 뜰에 나가면 기분전환이 되므로 식욕이 증진
될 수 있다.
◈ 가급적이면 가족과 같은 것을 드시도록 한다.
- 노인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가족들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피한다.
- 돼지기름, 튀긴음식, 동물성 지방 등
◈ 콜레스테롤 섭취를 감소해야 한다.
- 달걀, 동물의 내장, 새우, 가재, 게, 쇠고기, 고등어, 정어리 등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
◈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선살, 계란, 콩제품, 우유 등을 섭취하여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을 드시도록 한다.
- 현미, 시리얼, 빵, 야채류, 해초류 등은 섬유질이 많아 변비를 예방한다.
◈ 과일(제철과일), 견과류, 씨앗, 건포도를 먹어야 한다.
◈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 생으로 먹거나 쩌서 먹어도 좋다. 과일통조림은 설탕과 칼로리가 많으므로 피한다.
◈ 균형잡힌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우므로 매일 6~8잔정도의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 짜지 않게 먹어야 한다.
◈ 금연해야 한다.
- 흡연은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다.
◈ 술을 제한 한다.
- 식사때 와인 한잔 정도는 식욕을 자극하므로 의사의 허락하에 섭취 할 수 있다.
◈ 노인은 중년기에 비해 1/4정도의 칼로리를 줄여서 섭취한다.

다. 주의해야 할 식품
◈ 목이 메이기 쉬운 식품
- 떡, 알사탕, 복숭아통조림, 두부(덩어리), 토란, 오징어, 문어, 조개류, 콩 종류등
목이 메이기 쉬운 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 한다.
◈ 생선 가시에 특히 주의
- 가시 없이 자른 생선을 쓰거나 가시를 발라서 드시도록 한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2018.11.07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생길지 불안한 요양보호사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기에 예방이 최우선!


① 어르신 사고의 시작은 낙상
꾸준한 주의관찰과 운동 필요해~
낙상 시 억지로 어르신을 옮기지 말고
119 구급대 연락할 것


② 우리모두의 고충, 어르신 배변 문제
실금이나 대소변을 만지는 행위등
절대 어르신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한 뒤 대처하자


③ 무서운 응급상황, 약물과다 복용
계속해서, 혹은 충동적으로 약물복용
지체없이 119 신고 후 의료기관 후송


④ “어르신이 어디 갔지?” 배회증상
요양시설 및 자택 문단속 항상 철저히
어르신 없어졌다면 곧바로 112 신고해야


⑤ 소방.가스.전기등 시설점검은 철저히!
요양원 시설 점검 뿐 아니라
방문요양 시 어르신 댁 꼭 체크할 것


⑥ 비이성적인 표현 경청해 사고 예방하자
어르신의 비이성적 주장을 묵살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욕구를 파악해 충족해드려야 할 것






-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참조-
전직원 위탁 직무교육 실시
2018.09.20
공단 직무교육과는 별도로 직원들의 소양을 위하여
전직원 위탁 직무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단직무교육 대상자는 2번이나 교육을 받았으며
전직원 모두 교육 받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등의 감염관리
2018.08.16
1.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의 필요성

* 고령으로 면역력의 저하, 소화기능이나 배설기능의 저하.
* 흡인성 폐렴이나 설사 등 소화기 관련 질환, 요로감염, 피부감염 등.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높음
* 개인위생이나 피부 통합성의 결핍으로 인하여 피부감염이나 이,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 장기간 집단 생활을 할 경우 감염 전파 및 집단발병의 가능성이 높음
*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발생 가능한 감염문제에 대하여 예방과 특성, 예방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집단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잘 숙지 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함


2.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1) 손 위생
- 종사자가 손 위생을 하여야 할 때
(1) 수급자에게 간호를 시작할 때
(2) 음식이나 약을 준비하기 전
(3) 수급자에게 음식이나 약 등의 섭취시키기 전
(4) 수급자에게 삽입된 관(소변줄, 배액관, 위영양관 등)을 만지기 전화 후
(5) 혈액, 체액, 분비물(가래,침 등), 배설물(대변, 소변등)을 다룬 후
(6) 청소나 설거지 등 불결한 환경이나 물품을 접촉한 후
(7) 수급자 간호 종료 후
(8) 화장실을 다녀온 후
(9) 음식 섭취 전
(10) 본인의 눈, 코, 입등을 만지기 전

- 수급자가 손 위생을 하여야 할 때
(1) 배변, 배뇨 후
(2) 음식이나 약 섭취 전
(3) 눈이나 코, 입을 만지기 전
(4) 상처나 배액관 등을 만지기 전과 후
(5) 외출 다녀온 후

2) 가정에서의 세탁물 관리
- 의복이나 수건, 이불 등의 세탁물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의료기관의 세탁물과 같은 철저한 소독처리는 불필요
-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오염된 세탁물은 락스, 자불소독 등을 이용
-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와 솜이불 등은 일관소독을 충분히 시행
- 세탁을 시행하는 사람이 세탁과정에서 이러한 오염물질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장갑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세탁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함

3) 환경관리
- 세면대, 욕조, 변기
(1) 솔이나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문질러 물때를 제거한다.
(2) 락스1:200희석 용액을 모든 표면이 젖도록 묻힌다.
(3) 30분 후 물로 헹군다.
- 바닥, 가구 등 표면
(1)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경우 사급암모늄 희석액(제조사권장에 따름)을
표면이 충분히 젖도록 묻도록 하여 닦아낸다.
10~30분 후 깨끗한 걸레로 다시 닦아낸다.
(2) 락스를 사용할 경우는 먼저 세제를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락스 1:200희석액으로 다시 닦아낸다.


3. 장기요양수급자 및 종사자의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 매년 접종

* 폐렴구균
- 대상 : 65세 이상의 모든 성인, 65세 미만 만성 심혈관 질환자, 만성 폐질환자, 당뇨병환자,
알콜중독자, 만성간질환자 등

* 파상풍, 디프테리아
- 10년마다 재접종이 필요하며 1956년도 출생 시점에 따라 접종 방법 달라짐

* B형 간염
공단 직무교육 수료식
2018.06.26
2018년도 6월 23일(토)부터 매년 1회씩 공단직무교육을 받고 수료기념 사진찰영도 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 받느나 수고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2-2)
2018.05.11
노인학대 예방법.


1) 학대예방을 위한 개인적 측면.

1.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친구의 숫자를 유지하라.
2. 비록 이사할 지라도 옛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하라.
3. 친구들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라.
4. 사회활동이나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가져라.
5. 건강이 좋아지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6.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라.
7. 수시로 당신의 의지를 점검하라.
8. 당신의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당신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라.
9. 폭력적 행위나 약물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말라.
10. 당신이 신임하는 사람이 먼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


2)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적 측면

1. 연세 드신 친척과 친구 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2.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아 이용하라.
3. 노인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라.
4. 수발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자원을 찾아라.
5. 노인의 희망을 반영한 수발계획을 수립하라.
6. 당신의 한계를 넘어 능력이상으로 힘쓰지 말라.
7. 노인의 독립성을 구속하지 말라, 그리고 사생활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

3)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측면

1. 부양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
2. 공적, 사적 자원들에게 수발가족을 돕도록 격려하라.
3. 지역 내의 사회 그룹들에게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라.
4.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라.
5. 많은 형태의 학대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라.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2-1)
2018.03.06
---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

1. 어떠한 경우라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 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노인의 날 행사 참여
2017.11.22
2017.10.16~매년 1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서 주최하는 "노인의날" 행사에
부산진구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매년 참여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크린백 등 선물도 전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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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 대응 기본지침
2017.08.08
◈ 응급상황 대응 기본지침
1. 가능하면 신체의 분비액과 접촉하지 않는다.
2. 구조호흡을 해야 하는 응급상황에서는 구조 호흡용 기구를 사용한다.
3. 환자 신체분비액과 당사자 사이에 깨끗한 마른천이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4. 일회용 장갑을 사용한다.
5. 당사자에게 있을 수 있는 베인 상처, 긁힌 상처, 피부질환 등을 보호한다.
6.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7. 피로 더럽혀진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8. 구급상자를 준비, 보호 장비와 물품을 보관한다.
9. 부상자/환자를 처치한 후 즉시 손을 씻는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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