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가족사랑복지센터

032-612-9989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근무이며 토요일과 휴일은 비정기 근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7호선 춘의역 하차 3번 출구 직진후 첫번째 4거리에서 오른쪽50m 들어오면 왼쪽에 있음(춘의역에서 도보 5분이내) 1호선 부천역 북광장 소신여객 70-2, 71,11번 ~~ 춘의테크노파크에서 하차후 길 건너 한 블럭 들어오면 우측에 보임(부천역에서 버스 15분 소요) 버스 이용시 1호선 부천역 북광장 농협앞 50,70-2,71,75,8,11,12,606,661번~~ 4정거장째 춘의테크노파크 하차후 길 건너 한 블럭 들어오면 우측에 보임 (부천역- 춘의 테크노파크까지 버스로 15분 이내 소요)

🅿️ 주차

1.센터 사무실앞 주차가능 2.센터 근처 우민아파트 앞 복개천도로에 흰색 주차선에 주차(낮에는 무료임)

공지사항 10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2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2023.12.1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노인의료복지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1번·2번·3번코드 시설) 해당

근거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기간) ’23.1.1. ~ ‘23.12.31.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 교육 결과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내용) ①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②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됨(별도 재교육 필요 없음)

○ (제출기한) ’24. 1.경 제출공지 예정

○ (방법) 이수증 제출 혹은 명부 및 사진 제출
- (이수증)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 불가

- (명부 및 사진)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 1부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참고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교육자료 종류
탑재처 및 주소
수료증 출력
PPT, PDF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X
동영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X
유튜브 채널(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X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O
중앙교육연수원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www.neti.go.kr)
O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O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O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hunet.co.kr)
O
대전평생교육진흥원(www.dile.or.kr)
O
세종e배움터(edu.sjhle.or.kr)
O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www.welfarekorea.com)
O


* 경기평생학습포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인천e배움캠퍼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e배움터는 탑재처 소관 지자체 소재 주민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 중앙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웹사이트는 교사 등 교직원에 한해 접속 가능
*** 위 사이트 외에도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 공동활용 승인을 받아 영상자료를 탑재한 사설 웹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가능
2023년 치매전문 심화과정 개설
2023.09.08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3년 치매전문교육’ 신청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2023.9.4.(월) ~ 11.30.(목)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및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

- 자율 수강으로 필수 아님
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3.07.06
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자료
2023.04.07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자료
2023년 2차 치매교육 공고
2023.03.08
2023년 2차 치매교육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7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욕구사정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 : 방문요양 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해서 선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
족을 대상으로 블로그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을 홍보한다.
3.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후 방문한다.
4.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지역 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포한다.
6.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2023년 장기요양 보험 한도액
2023.03.07
2023년 장기요양 보험 한도액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및 이용료
2022.02.21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및 이용료 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동영상
2021.11.09
동영상 시청방법
1.장기요양홈피-공지사항.-전무자료실.
2.유튜브- https://youtu.be/DzBzoaobrrM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
주소

📞
전화

032-612-9989

전화

가족사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