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3.3점

가화요양복지센터

041-634-4282
E
평가등급 73.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무국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성기차역-장군상오거리 좌회전(의사로)-홍남사거리 우회전(문화로80번길)-경성 큰마을아파트에서 좌회전-K마트 우회전-홍주고 체육관 옆 길-오른쪽에 가화요양복지센타 광천IC에서 청양 방면으로 우측방향-단아래사거리에서 홍성 방면으로 좌회전-경찰서삼거리에서 홍성역/군청 방면으로 우측방향-예산방면으로 우측방향-경성 큰마을아파트에서 좌회전-K마트 우회전-홍주고 체육관 옆 길-오른쪽에 가화요양복지센타

🅿️ 주차

센타 앞 공터 6~7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가화요양복지센터 운영규정 (2025년 개정)
2025.07.28
가화요양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2025년 개정)
회계수업
2018.05.03
도청 문예회관에서 회계수업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2017.07.31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 전문 케어인 으로써,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어르신 간혹 가족 같고, 편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명절음식,제사음식,생일 및 잔치음식,김장하기 등)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밭일, 논일, 기타영업 등)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유리창문닦기)

※외출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양해바랍니다.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택시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신설 2008.6.11]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7.31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①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②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① 본 기관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③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④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②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③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④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①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①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 성한다.
②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 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치매프로그램서비스을 지원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또는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이 초과 할 경우 본인의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재가요양기관 재가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⑥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⑦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 한다.
⑧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⑨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⑩ 기본비용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가 증가하고, 심야(오후10시~ 오전 6시)는 30%가 증가된다.
⑪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⑫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⑬ 통원 시중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
2017.03.23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규정
2017.03.2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5)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6.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7.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8.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을 한다. (단 가족 요양인 경우는 별도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요양보호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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