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갈릴리재가요양센터

041-532-8785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아산시

시설 소개

행복한 노후를 함께하는 가정방문 요양 서비스

치매특별관리/방문요양/방문목욕/

아산시 문화로 225-11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3%
1
방문 사회복지사
3%
29
요양보호사
94%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아산 권곡동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후문, 충무유치원 뒷편에 위치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실 경우,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되는데, 해당 버스는 600, 240, 601, 610, 614, 620, 622, 650, 700, 702, 970, 971, 980번이 있고, 온양민속박물관 정류장을 이용하실 경우 버스는 600, 240, 500, 501, 502, 503, 601, 610, 614, 620, 621, 650, 700, 702, 970, 971, 980번이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사무실이 위치한 앞쪽에 주차 가능한 공터가 있고, 주택가 도로 한편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3월 20일 갈릴리재가요양센터 정기평가
2026.03.19
3월 20일에 갈릴리재가요양센터 정기평가 예정입니다~
갈릴리재가요양센터
2026.03.19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1)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이용자, 그리고 보호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제 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구분 금액(원/%) 내역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장기요양 100%중 85%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
보험급여항목
개인부담금 총액의 15%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6~9%경감될 수 있음.


비급여 항목 해 당 없 음

●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별첨함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해지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등 특이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기록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⑨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⑩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도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03.19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전년대비) (+206,500) (+247,800) (+42,500) (+39,100) (+31,900) (+18,920)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03.1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ㅇ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전년대비) (+236,500) (+213,800) (+29,900) (+28,800) (+25,400) (+13,700)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03.19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방문요양(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lt;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gt;
2024.01.04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방문요양(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2014년 10월2일 간담회 및 평가교육
2014.10.13
간담회 17:00~18:00장소: 사무실(주사랑재가요양센터)
2014년 10월13일 정기평가
2014.10.13
2014년 10월13일 정기평가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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