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9점

강남한뫼재가노인복지센터

02-529-2296
C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7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이용시 * 1. 양재역, 서초구청 : 양재지하차도 => 양재전화국=> 국악고교앞 => 우회전후 91m 이동 => 논현로 8길 좌회전 후 38m 이동 2. 도곡역 : 선릉로 개포고교방면으로 좌회전 후 723m이동 => 개포고교 => 구룡초교(언주로 구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 언주로 7길 우회전 531m이동 => 좌회전후 48m이동 => 논현로 8길 우회전 후 125m이동 3. 매봉역 : 매봉터널 (언주로 구룡터널방면으로 우회전 후 1.2km이동 => 언주로7길 우회전 후 531m이동 => 좌회전후 48m 이동 => 논현로 8길 우회전후 125m 이동=> 논현로 8길 좌회전 후 23m 이동 *양재역에서 마을버스 이용시* 서초 18번, 서초 21번, 강남 10번, 강남 02번 => 양재역 5번 출구로 나와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탑승 => 구룡사거리 정류장 하자 후 도보 5분거리 서초 9번 => 양재역 11번 출구로 나와 서초구청앞 탑승=> 구룡사거리 정류장하차 후 도보 5분거리 * 역삼역에서 일반버스 이용시 * 역삼역 7번출구에서 4211번 => 구룡사거리 하차 도보 5분 * 대중교통( 일반버스, 마을버스) 이용시* 1.도곡역(그랑프리백화점) 일반버스 242번 => 포이초교하차 일반버스 6411, 2413 => 강남구민체육관하차 마을버스 10번, 18번, 9번 => 구룡사거리 하차 2. 매봉역 마을버스 2번 => 강남구민체육관 하차

🅿️ 주차

건물옆 주차시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병원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2. 이용계약 목적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4.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약서 1부 등
5. 계약해지 및 계약취소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한다.

제8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강남한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명단 면 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 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 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④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 (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이난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 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유연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 ~ 10: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 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유연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등급별 월한도액 인상율
변경 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변경 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등급별
본인부담금 인상율
변경 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 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
30분
16,190
150분
46,970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3,480
180분
52,88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1,540
210분
58,93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0,280
240분
65,990
120분
41,380
240분
66,770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방문목욕은 관련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하여 이용을 돕는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 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도움,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 가시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3)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2021년 6월 직원알림 공지사항
2021.07.08
안녕하세요.
매일 수고 많으신 요양보호사님께
2021년6월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2021년 인권교육은 모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직원공지사항 알림
2021.07.08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수고 많으신 요양보호사님들께
2021년7월 직원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부탁드립니다.(의무시항)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안내
2021.05.07
2021년은 코로나19로 집합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수급자방문시에 전달내용과 공지사항을 별지로 보내드립니다.
2021년에도 건겅검진 결과지와 노인인권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도 건강하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교육자료 입니다. 6월 욕창예방과 연하장애 교육
2020.07.28
6월은 코로나19로 집단교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료 올려 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직원교육은 낙상예방교육 입니다.
2020.07.28
7월엔 코로나19로 집단교육을 하지 못하여 자료 올려 드립니다.
내용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셔서 근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직원회의
2020.05.28
안녕하십니가?
직원회의를 5월 21일(목) 16:00에 하였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의 참석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내용 올려드립니다.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직원 교육 입니다.
2020.05.28
2020년 5월 직원 교육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입니다.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대상자 케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운영규정
2020.05.28
2020년 운영규정 입니다.
2020년 4월 직원회의 안내
2020.04.23
2020년 4월 직원회의는 코로나감염병 확산으로 집단회의가 불가하여 지면으로 안내하오니 건의사항이 있을씨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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