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9.3점 잔여 39명

강북실버타운

053-322-8801
C
평가등급 89.3점
🛏️
정원 / 현원 10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627,223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9명
20%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3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6%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7

건강증진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놀이,화투놀이,사진속 추억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23,2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9,7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 칠곡시장앞 정류소에서 하차(427, 527, 730, 300, 칠곡2, 칠곡3 , 북구1)

🅿️ 주차

본 강북실버타운 옥외주차장(건물뒤) 15대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2-2024년장기요양급여비용안내
2025.10.17
2022-2024년장기요양급여비용안내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5.09.23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강북실버타운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7
강북실버타운 CCTV 내부 관리계획을 공지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1.01.06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강북실버타운 4층 구조 및 면적
2020.05.11
강북실버타운 4층 구조 및 면적 안내해 드립니다
강북실버타운 5층 구조 및 면적
2020.05.11
강북실버타운 5층 구조 및 면적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0.05.11
2020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해 드립니다
강북실버타운 2018년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18.06.24
강북실버타운
2018년도 장기요양수가와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를
다음과 같이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강북실버타운 운영규정
2018.06.22
2018년도 강북실버타운 운영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22
요양시설 사업의 내용

1. (요양시설 사업의 목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이 취약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심신의 고통을 경감을 유도하고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요양시설 사업의 이용정원)
요양시설의 이용정원은 관할청으로부터 받은 시설기준 정원(54명 ,치매전담12명 포함)으로 한다.2018.06.01. 정원변경 (70명 ,치매전담12명 포함)
3.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한다.
2. 장기요양등급(1,2.3,4,5급)을 받은 자
3.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4.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5.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6.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7. 기타 시설장이 요양시설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요양시설 사업의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요양시설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5.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격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5. (요양시설 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②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6.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 (이용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8.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장기요양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10.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⑧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⑨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이 한다.

11.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2.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③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④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⑥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⑦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⑨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⑩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⑪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⑫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3.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1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망자 처리)
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장은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례절차는 시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고 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원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되 시설내 장소 또는 영안실에서 시설의 주관하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사망자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퇴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입소노인이 사망한 경우
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인도하여 가는 경우
3. 다른 시설로 입소조치 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입소노인이 퇴소하였을 경우에는 제반관련 서식에 의거 시·군 군수에게 보고하여 퇴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유류금품의 처리)
①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노인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경비 부담
2. 장례비용
3. 기타 사망노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비충당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사망자의 유족 이 사망자의 생존 시 보호자로서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 선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16. (요양시설 사업의 의료조치)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 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 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17. (요양시설 사업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배상책임을 가입한다 .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시설의 면책범위)
시설내의 자산과 이용노인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시설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이용노인 및 보호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이용노인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 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이용당시 및 이용기간동안의 노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물을 수 없다.
6.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 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1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19. (시설의 안전점검 등)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옥내외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및 축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불안전시설의 안전조치)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하다고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 (금지행위)
시설입소자나 직원은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건물의 벽체 출입문 또는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구조물 손상행위
② 건물 또는 시설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③ 가구 등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행위

22. (안전관리지침 등)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23. (요양시설 사업의 운영위원회)
시설은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치자, 시설장, 이용자 대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고,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24.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 아 위촉한다.
① 시설의 대표자(원장)
②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③ 지역주민
④ 후원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⑥ 시설 종사자 대표
⑦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7. 원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 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 기관장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6.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 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 다.

2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전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특별침실은 타 어르신과 분리하여 질환관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분리하여 케어를 요할 때 사용한다.
⑤ 특별침실은 타 어르신의 안정을 위하여 임종 예후를 보이는 어르신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임종케어를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⑥ 특별침실은 타 어르신들의 수면에 방해가 될 때 수면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분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⑦ 특별침실은 폭언 또는 폭력적인 어르신을 분리하여 케어하는데 사용한다.
⑧ 피부질환, 욕창드레싱 등 타 어르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신체를 노출하는 간호케어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⑨ 특별실은 구분하여 사용하되 반드시 설치신고에 허가된 정원수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⑪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8. (퇴소 후 관리)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 선정 여부, 연고자 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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