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인을 정원으로 한다.
2.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3.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7조~제8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 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 간의 계약에 의한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4. 노인장기요양 비 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5.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①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② 월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 관리를 제공한다.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주별 인지기능 프로그램 3회 및 여가프로그램 2회, 신체활동 프로그램 2회를 제공한다.
⑧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반영한다.
⑨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
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 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 능, 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 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 단장동작, 이동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물리치료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동작 훈련, 타이핑 등
간호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혈압ㆍ체중 등)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사준비ㆍ투여ㆍ정리, 외 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 공 등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응급
서비스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입소자의 인권보호
입소자 인권보호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신체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통신의 자유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
- 입소자 및 보호자는 1년에 한번 보호자 회의를 통해 불편사항 및 고객의 소리함을 이용한 고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기 타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
(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의사소통
도 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⑤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 액 및 추가 수납 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별표3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 사업안내”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전에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 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 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지급에 대한 동의를 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 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 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
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
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 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 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제1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대표자)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대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2조 (보험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