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7점

강북하루정요양원

02-907-1235
B
평가등급 83.7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19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5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공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동화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동화책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어르신 침실이나 거실쇼파에서

모자이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미술치료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색깔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생신파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9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신체음악(레크)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언어 수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윷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음악프로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강북하루정요양원

인지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경전철 가오리역 버스: 104, 144, 109, 1120, 1218

🅿️ 주차

지하주차장 2대

공지사항 10

어버이날 행사 안내
2025.05.06
초대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높고높은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고 축하하고자
아래와 같이 작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5년 5월 8일(목) 13:30~14:30
장소 : 강북하루정요양원
준비사항 : 작은 선물과 편지(보호자), 꽃과 선물(요양원)
협조사항 : 마스크 착용, 단체사진,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추가사항 : 행사 후 보호자 회의 참석(건의사항 및 전달사항)
2025년 3월 주요일정
2025.03.01
4일 : CCTV교육
14일 : 결핵검진(어르신대상)
17일 : 응급상활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18일 : 건강검진(어르신대상)
24일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보건소 강사 지원)
25년도 예산서
2025.02.23
강북하루정요양원 예산총칙
세입 : 421,171,730원
세출 : 421,171,730
2024년 이용자 및 종사자만족도조사 결과
2025.02.23
24년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만족이 93%, 만족이 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만족도조사도 98.3%가 매우만족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https://blog.naver.com/soon3438/223770304164
12월 주요일정안내
2024.12.05
12월 일정 안내합니다.

2일 공기환풍기 설치
4일 무지개봉사단 오카니라 공연
5일 구강관리 교육(동영상)
6일 종사자간담회 및 회식
8일 안O남어르신 생신파티
9일 응급상황훈련(강북소방서 지원)
17일 4분기운영위원회
25일 성탄절 행사
11월 주요일정
2024.11.06
09일: 김O희어르신 생신잔치
11일: 우이소방소 소방훈련
11-15일: 요양보호사 실습
13일: 회계심화교육
14일: 2024년 강북구 자원봉사의 날 수요처표창(강북구청)
25일: 4분기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전직원, 어르신)
26일: 소방안전보수교육
10월 주요일정 안내
2024.10.06
20일 14:00 유OO어르신 생신파티
22일 독감예방접종
17:30 하반기 재난훈련
24일 09:30 보건소 감염교육
31일 18:00 4분기 직원간담회 및 회식
네이버 블로그 개설 안내
2024.05.30
안녕하세요?
강북하루정요양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많은 사람들께 요양원이야기를 선한 마음으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https://m.blog.naver.com/soon3438?tab=1
서울형좋은돌봄인증
2023.02.10
서울형좋은돌봄인증 획득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
서울형좋은돌봄인증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담아 더욱 사랑과 정성으로
고품격서비스를 전하겠습니다.

강북하루정요양원 직원일동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업로드)
2020.01.13
강북하루정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9인 법령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인원으로 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2)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3) 모집방법은 상담ㆍ전화 상담 후 방문,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유관 기관의 추천 등으로한다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 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시설의 장과 상담을 거쳐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입소 계약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소자 건강진단서 (입소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서와 장애 및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포함)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7)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3. 계약 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소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귄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입소 계약: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서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를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5.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 외포함)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며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입소자(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입소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 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3) 입소비용 및 비급여항목과 비용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4)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5)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과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세비교는 첨부파일을 참고한다.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가. 기본원칙 :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실제
소요비용(실비) 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불가
나.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경관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상급침실이용료- 1,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수납(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비용협의가능)
다.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7. 이용료에 대한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산정기준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 의료급여, 경감 대상자는 8% 또는12%
3)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4)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 납부토록 한다.
5)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6)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8.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
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라.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마.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입소자가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의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나.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10.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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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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