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관한사항
운영규정
제5장 이용 계약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의 내용)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제17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9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강서해누리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한다. ( 인정서 유효기간이 내 를 기본으로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보호자 및 이용자 협의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회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
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회의를 거처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 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 변경 : 2020 년 감경자의 비율에 따라 6% ~ 9% 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 변경 : 2020 년 감경자의 비율에 따라 6% ~ 9% 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020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 부담금(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14,530
2,180
150분
42,930
6,440
60분
22,310
3,347
180분
47,460
7,119
90분
29,920
4,488
210분
51,630
7,745
120분
37,780
5,667
240분
55,490
8,324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차량미사용
41,930
6,2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방문요양 1~2등급:4시간 / 3~3등급 3시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방문요양 가능시간
27일*4시간
24일*4시간
26일*3시간
24일*3시간
21일*3시간
본인부담금(15%)
224,745
199,770
179,900
175,980
151,080
③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기본 회사통장으로 납부받는다. 만약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받을시 회사통장으로 이체시킨다.
제22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기준으로하여,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용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 가능하다
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등급변경이 완료된 이후부터)
라. 이용계약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등급이 변경되었을때 )
마. 매년 수가 변경 시에는 급여비용 청구 시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