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강화재가복지센터

032-932-2454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강화군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6번길 51-7 11(강화) - 경흥빌라 하자 / 11A(강화) - 경흥빌라 하차

🅿️ 주차

2대

공지사항 4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2026.01.13
DB손해보험에서 가입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입니다.
청약일 : 2025년 10월 30일
보험기간 : 2025년 11월 05일 ~ 2026년 11월 05일 12:01까지
강화재가복지센터에서는 신규 직원이 채용 시마다 추가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올려드립니다 (가입증서, 계약체결동의서,보험계약사항등)
2026년 재가급여 수가 및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2026.01.09
2026년 재가급여 수가 및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을 안내드립니다.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열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사항
2026.01.09
제1장 서비스 이용자
제1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 활동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 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 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 조치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31
1. 이용 계약목적
1) 재가 복지센터와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요청시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기간
1)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이용 신청 시 계약은 인정유휴기간으로 계약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만, 대상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 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4. 대상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대상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해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센터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줬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때
6.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성격상의 문제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유보한 경우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보할 수 있다.
9.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 청결 도움 : 구강 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 정리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 옷 갈아입기 도움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이나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 머리 감기 도움 :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 몸 씻기 도움 : 욕실 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 품의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 변기 사용 도움, 배뇨,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 이동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보조기구를 이용한 도움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기 도움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 오그라듦 예방 활동, 보행 및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 도움
(2) 인지 활동 지원
- 인지자를 활동 : 인지자를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 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대상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관리 :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대상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 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
- 식사준비, 세탁, 청소, 주변정리 : 대상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 요율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대상자에게 청구한다.
(1) 장기요양보험 : 서비스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기준에 따라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 일반 : 15% /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 9%, 6%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0%

3) 노인성 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7.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지급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8.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3)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센터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 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 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이용의뢰서 센터에 제출
3) 서류 확인
4) 공단에 입력
5) 서비스 이용

9.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6)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0. 이용절차
1) 노인장기 요양 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신청을 받은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중 개인 또는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11. 요양보호사,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요양보호사의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2. 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명세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상담 및 의견 건의
1) 대상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
2) 대상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상자는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대상자의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5) 센터장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센터장은 대상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 따른다.

15. 보호자 간담회
센터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분기별 연 4회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1) 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근로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대상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대상자의 의료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대상자에게 치료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센터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7) 센터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센터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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