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4조(계약 목적)
① 강화 함께하는 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보호자는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센터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5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 만료 시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증서에 명시된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에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5.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6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7.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④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가-1 - 30분 이상 - 16,940원
가-2 - 60분 이상 - 24,580원
가-3 - 90분 이상 - 33,120원
가-4 - 120분 이상 - 42,160원
가-5 - 150분 이상 - 49,160원
가-6 - 180분 이상 - 55,350원
가-7 - 210분 이상 - 61,670원
가-8 - 240분 이상 - 68,030원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2. 1회 방문 시 급여 제공 시간이 240분을 초과하더라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가-8항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급여 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 방문 간의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 방문으로 간주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급여 제공 중 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익일 급여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방문 간의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 상태가 중증이거나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에 해당할 때, 기관은 보호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 또는 복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병원 입원 조치
- 기타 적절한 보호 조치 (예: 전문 간병 서비스 연계, 건강관리 및 위생 관리 강화 등)
3.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 기관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과 생활 편의 제공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유지 및 관리
6.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협조
② 이용자(을)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3.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4. 장기요양 서비스 이행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5.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 등 모든 비용 및 책임 부담
제28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또는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다만,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 보험료가 없으며(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식대 및 간식비 제외).
④ 급여비용은 이용자(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해 해당 연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따라 이용자(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30조(계약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⑤ 행동 불안정,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렵고 보호자의 의무 및 협조를 태만히 할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 문제로 타 요양 보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단,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한 경우에는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를 포함한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⑧ 어르신 건강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⑨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