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7.1점 잔여 60명

건강돌봄주야간보호센터

031-987-9983
E
평가등급 67.1점
🛏️
정원 / 현원 12 / 72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67,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72명
17%

현재 6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3%
18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3%
1
조리원
3%
1
시설장
3%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34

건강한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악 및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가사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 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서비스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일 1회(1.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서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 마사지, 손톱관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송년회 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묵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일 2회(1.5시간), 장소: 슬링, 운동공간

신년회 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놀이지도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댄스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무용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 날 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얼굴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면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 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슬링, 운동공간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료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 한자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풍무역 2번출구 도보15분 2. 버스 1) 마을버스 52, 52-1, 33-1 서해1차아파트 도보1분 2) 마을버스 1, 1A, 69, 81, 81-1, 1002 수행마을, 홈플러스 도보4분 3) 일반버스 308, 1004 수행마을, 홈플러스 도보4분

🅿️ 주차

기계식 주차 21대 외 건물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기간은 이용신청 또는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이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인 9%(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40%대상자) 또는 6%(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60%대상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1일 8시간이상) 월120%한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④ 비급여 대상 항목은 [별표2]과 같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위 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가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 수립 전달 및 성실히 이행 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식사, 상담 및 편익 제공을 받을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받을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
8)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의 과격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단, 비급여 대상항목 중 식사재료비 변동은 매해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이 안내문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변경 안내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기간은 이용신청 또는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이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인 9%(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40%대상자) 또는 6%(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60%대상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가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 수립 전달 및 성실히 이행 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식사, 상담 및 편익 제공을 받을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받을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
8)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1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기간은 이용신청 또는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이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인 9%(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40%대상자) 또는 6%(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60%대상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가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 수립 전달 및 성실히 이행 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식사, 상담 및 편익 제공을 받을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받을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
8)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다미금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5.1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기간은 이용신청 또는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이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인 9%(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40%대상자) 또는 6%(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60%대상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1일 8시간이상) 월120%한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④ 비급여 대상 항목은 [별표2]과 같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위 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가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 수립 전달 및 성실히 이행 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식사, 상담 및 편익 제공을 받을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받을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
8)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의 과격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단, 비급여 대상항목 중 식사재료비 변동은 매해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이 안내문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변경 안내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사업)
2024.04.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기간은 이용신청 또는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이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인 9%(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40%대상자) 또는 6%(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60%대상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1일 8시간이상) 월120%한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④ 비급여 대상 항목은 [별표2]과 같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위 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가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 수립 전달 및 성실히 이행 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식사, 상담 및 편익 제공을 받을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받을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
8)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의 과격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단, 비급여 대상항목 중 식사재료비 변동은 매해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이 안내문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변경 안내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사업)
2024.04.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기간은 이용신청 또는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이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인 9%(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40%대상자) 또는 6%(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60%대상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가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 수립 전달 및 성실히 이행 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식사, 상담 및 편익 제공을 받을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받을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
8)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다미금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2020.01.31
본 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외부인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외부인(보호자 포함)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직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출입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는 외부인의 경우 출입 불허함)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출입문 앞에서 차임벨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발열측정 등 제반 조치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셔야 하며, 출입 시에는 입구에 설치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소독 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돌봄주야간보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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