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의집 양주요양원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
1. 기관명: 겸손의집
2. 개정날짜: 2012년 10월 30일
3. 입소정원: 24명
4. 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5. 이용신청: 겸손의집 양주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신청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대표는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 하며,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6. 모집방법
① 겸손의집 양주요양원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 지역내 현수막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인들의 소개
7. 계약방법
① 대표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대표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대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대표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 장기요양 급여비용
-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표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8.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9. 퇴소
① 대표는 입소시설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계약햬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겸손의집 양주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겸손의집 양주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표는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0.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겸손의집 양주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겸손의집 양주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④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⑤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⑥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⑦ 그 밖에 겸손의집 양주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