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경기군포노인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22 201호 (산본동, 주몽아파트 상가)

031-391-1170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군포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군포시 E-마트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광정동 중앙공원옆 주몽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31-392-7574 로 연락바랍니다. 부재시 010-8896-5394 로 연락주십시오. 팩스번호: 031-399-5394 이메일 : g-gunpo@naver.com

🅿️ 주차

주차시설 완비.상가내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9

[치매전문교육] 2017년 4-5월 치매전문교육
2017.03.29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
니다.

1. 교육 기간 : 2017. 4. 17. ~ 5. 26.
※ 매월 교육 실시로 월별 신청·접수(2017년 상반기 교육일정은 공지사항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요양보호사(6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7. 4. 4. 오전 10시 ~ 4. 5.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교육 신청일 오전 10시 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전산반영이 안되므로 반드시 오전
10시 이후에 로그인 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7년 교육은 매월 신청에 따라 교육일정 및 대상자 변경 불가
- 교육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교육 미참여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
※ 무분별한 교육신청에 따른 취소 및 미참여로 실제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교육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 40,000원, 방문요양·시설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4. 11. 오전 10시 ~ 4. 12. 오후 6시(시간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해당 공고의 '수납하기'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교육비 납부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 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의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4.1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14.1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14.1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4.11.1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경기군포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모집안내
2011.12.08
경기군포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모집안내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서비스 안내
2011.12.08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요양 보호사 들이 가정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일상생활 활동 지원 등을 도와드립니다. 1)신체활동 지원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및 증진등2)일상생활 지원가사지원 : 취사,청소,세탁,주변 정리정돈, 생필품 구매개인활동지원 :외 추시 동행, 부축, 휠체어 이동돕기등의사소통:말벗하기,의사소통돕기,여가활동(TV시청,음악듣기 등)
요양서비스 신청안내
2011.12.08
요양서비스 신청안내
 
 1. 인정신청및 방문조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험공단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심신상태 및 희망하는 급여종류를 조사합니다.
 2.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3. 결과통지
     장기요양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4. 급여이용
    경기군포 노인복지센터 392-7574, 399-8893으로  전화상담  후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기군포노인복지센터 찾아오는 길
2011.12.08
경기군포노인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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