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1. 기관의 이용정원은 31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정원 및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과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기타 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이용한다.
신청접수-자격확인-서류확인-급여계약-급여제공
?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유형 확인?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본인부담 감경확인?급여계획-급여 계약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이용자(수급자)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 본 기관이 위치한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의뢰한다.
(3)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시설과 연계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4) 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해 주간보호센터를 설명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본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며 본인 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조 급여계약등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룰 규정함에 있다.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④급여계약 체결시 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급여계약
①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③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또는 기관은 계약사항을 작성하여 을 전자 문서로 발송하고 이용자의 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④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한 후 각 각 한부씩 보관 한다. 또는 유선 안내 후 SNS 문자발송 하고 전자 서명하여 계약 을 체결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나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될 수 있다.
③대상자가 본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가.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같거나 계약서를 작성 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의논하여 재계약을 한다.
4. 계약의 해제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다음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대상자가 사망 시
②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였을 때
④성폭력 및 성희롱의 행동을 하였을 때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때
⑤폭력성, 배회성 또는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자로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예:전염병)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도리 경우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15%)와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60% 40%와 비급여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
②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이용료 변경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6.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4.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2024.01.01.케어포 사용일 이후 적용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