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경기재가노인복지주식회사

031-722-0330
B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모란역도보 10분 57번 3-1번 55번 301번

🅿️ 주차

대로변공용주차장

공지사항 8

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25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6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26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8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4.09
1. 계약기간

1.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및 문자 등 안내문으로 고지한다.
1.4.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5.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2. 계약목적

2.1.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1.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1.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4.2.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4.2.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4.2.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4.2.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3. 서비스이용자 의무
4.3.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4.3.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3.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4.4.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4.4.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4.4.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4.4.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4.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4.4.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1. 신원인수 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

5.2. 신원인수인의 권리
5.2.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2.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2.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3. 신원인수인의 의무
5.3.1.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3.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5.3.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할 의무
5.3.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6.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6.2. 본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6.2.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2.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2.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2.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3. 계약 해지의 절차
6.3.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6.3.2.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6.3.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6.3.4. 계약 해지 후 다시 계약할 경우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급여비용/월이용료 (2019년)

7.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7.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7.4.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7.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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