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 또는 수급자 및 대상자의 요청기간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게시판에 개시)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관은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여 이용료 내용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 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15%), 기초 및 의료 수급자(0%),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15% 중에서 40~60% 감경)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 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대상자)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통하여 정한다.
2026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 인상 안내
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방문요양
30분이상 17,450 본인부담금15% 2,618
60분이상 25,320 본인부담금15% 3,798
90분이상 34,120 본인부담금15% 5,118
120분이상 43,430 본인부담금15% 6,515
150분이상 50,640 본인부담금15% 7,596
180분이상 57,020 본인부담금15% 8,553
210분이상 63,530 본인부담금15% 9,530
240분이상 70,080 본인부담금15% 10,512
방문목욕
-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88,990 - 본인부담금15% 13,349
가정내목욕 80,230 - 본인부담금15% 12,035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50,100 본인부담금15% 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