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1.01.01. 기준)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0분이상: 14,750원
60분이상: 22,640원
90분이상: 30,370원
120분이상: 38,340원
150분이상: 43,570원
180분이상: 48,170원
210분이상: 52,400원
240분이상: 56,320원
●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대상자
본인 6%
공단 94%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대상자
본인 9%
공단 91%
●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