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본원은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한다.
③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1.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있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 자료 1을 1부 첨부한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 1회 4.200원
2) 간식비 : 1회 1,300원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1일까지 당월의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당월로 납부해야 하며, 최대 해당월의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51-0515-1797-23) (고양)참사랑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비용에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전 최소 14일전에 통보해야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기준에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년1회)→ 보호자 공지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 보호자 공지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절차
1) 물가의 변동 (식사재료비)→ 보호자 공지 → 재계약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①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로한다.
②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③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
④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
⑤ 위생케어 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⑥ 이·미용서비스
2. 비용의 부담: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없이 제공한다.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수 있다.)
① 저혈당 증세의 수급자(어르신)
② 혈압이 불안정한 수급자(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한 어르신)
③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④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⑤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⑥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수급자 (어르신)
⑦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⑧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수급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협의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를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입소자 기본운영규정)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관한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제한, 입소계약의 해제와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은 아래의 각 항목과 붙임#6 ‘입소계약서 및 동의서 등’을 적용한다.
① 입소 절차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담당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는 입소 어르신이 도착하기 전 인적사항을 파악 하며, 입소 후 입소자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기초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케어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2.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입소어르신에 관련된 사항을 상담기록부에 기록한다.
3. 간호 및 생활팀장과 담당요양보호사는 입소어르신을 방으로 안내한 후 어르신의 개인용품은 개인사물함에 정리보관하고 분실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실에 보관토록 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은 원장,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담당요양보호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입소어르신은 정기진료와 감염병 검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소어르신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외출? 외박시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외출? 외박시 모든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입소어르신은 생활환경, 식사내용 등의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건강관리 업무수행중 보건복지부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강관리의 적정수준을 확보한다.
2. 입소어르신 질병 및 부상 시 또는 의사 진단에 의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 치료 및 간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응급상황으로 본원에서 응급처치 후(CPR은 미실시함) 보호자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4. 원내에서 가능한 약물치료 및 요양,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중환자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 하에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다.
5. 어르신이 전염성 질환 발생시 1차적으로 시설내 특별실 격리조치를 취하며,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병원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에 입원 진료하거나 퇴소 조치한다.
6. 전 항(2~4) 의 경우 그 필요비용을 보호자가 부담 한다.
7.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인해 사고, 사망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 야간 응급상황 발생될 경우 생활팀장 및 의료과(부)장에게 보고 한 후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며, 사전 보호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입소 및 상태 변화 시 서약서 등을 받아둔다.(부록#6-참조)
④ 입소시설의 관리 및 운영
1. 시설의 책임자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한다.
2. 시설안전 점검은 모든 기계 기구를 점검하여 시설 점검일지에 기록한 후 보고 한다.
⑤ 시설물 사용시 주의사항
1. 거실 등 공동생활부분의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본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2. (용도제한) 입소어르신은 공동생활공간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 목적을 이용할 수 없다.
3. 입소시 공동생활공간인 거실 또는 구내에서는 관상용 새, 어류, 강아지 등 동물을 사육 할 수 없다.
4. 술, 담배 등 유해물질 반입과 사용을 금하며, 휴대폰 소지를 제한한다.
⑥ 기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는 건보공단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건강관리)
05:30~07:00
기상 및 세면,
14:00~16:00
물리치료 및 프로그램 운용
07:00~08:00
조 식
간식 제공
08:00~10:00
체조, 목욕
16:00~16:50
휴 식
10:00~11:30
물리치료 및 여가활동
16:50~17:30
석 식
11:30~12:30
중 식
17:30~21:00
투약, 자유시간, 취침준비
12:30~14:00
휴 식
21:00~
취침, 체위교환
① 입소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한다.
단 동·하절기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원회의에서 수정 할 수 있다.
② 진료
1. 입소자는 2주 1회이상 협력(촉탁)의사에 의한 정기진료를 받는다.
2. 협력병원 연계에 의해 진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3. 협력병원이나 보호자의 지정병원으로 입원 이송한다.
4. 입소어르신은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③ 급식 및 영양
1. 입소어르신의 급식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급식은 영양사가 급식 일주일 전 하루 1800Kcal이상의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여 승인 결재 받은 후 급식하도록 한다.
3. 급식을 위한 부식 구입은 양과 질을 최상의 상태로 한다.
4.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은 급식하지 아니한다.
5. 급식은 일반급식과 특별급식으로 구분하며 일반급식은 평상시 급식을 말하며
특별급식은 생일, 어버이날, 노인의날, 명절등에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6.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중증 어르신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영양제 또는 다른
영양식을 급식한다.
7. 식품위생법 제35조의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되는 피부병, 화농성 질환 등
질병환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서비스 단계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1.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하여 보관한다.
2.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협력하여야한다.
3.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한다.
4.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사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차사항을 수행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
1.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개인별 건강상태 를 확인한다.
2.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외래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
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응급사항에 따른 병원진료의뢰시 처리절차)
1.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후 시행한다.
2.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록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특별한 보호- 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받는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또는 신체일부의 구속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어르신의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망실, 훼손 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한다.
2. 시설에서 어르신의 개인물품을 망실, 훼손 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한다.
3. 원상복구시 경위와 사진을 첨부하여 과실여부를 시설운영회에서 논의한다.
단, 물품이 20만원 이하 일 경우 시설장이 과실경위를 파악, 조치한다.
4. 어르신의 개인 신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경위를 파악하여 고의 또는 업무상과실을 파악하여 운영회의에서 면책의 범위를 결정한다.
5. 직원의 면책 범위는 시설의 운영규정에 의한 업무책임과 업무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노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안내, 건강보험관리 지침과 시군구의 업무지침 및 사회 통념적 개념에 의해 처리된다.
6. 시설의 면책 범위는 시설의 운영규정에 의한 업무책임과 업무규정을 차선으로 하고 노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안내, 건강보험관리 지침과 시군구의 업무지침 및 사회 통념적 개념에 의해 처리된다.
7. 개인의 과실과 근무자의 과실에 대한 내용은 중간관리자가 경위를 파악하여 운영회의 진행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8. 수급자와 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직업인 배상보험과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한다.
(입·퇴소심사위원회)
원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퇴소 심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퇴소관리)
① 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시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자별 수가에 따른 비용 등을 정산하고, 전원연계기록지와 필요서류, 휴대품 등을 확인 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⑤ 퇴소후 관리 : 시설장은 1~4항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 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① 시설의 계약 해제
1. 입소 계약서 허위기재 및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외박 기간이 10일 이상 경과 시(장기외박으로 인한 자동 퇴소)
3. 입소비 또는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지불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쳐 보호자가 인정할 경우
5.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시설, 비품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되었을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보호자의 계약해제
1.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사망)
2. 보호자가 입소어르신을 집으로 모셔 갈 경우(귀가)
3. 입소 요양 중 타 요양시설로 전원이 될 경우(전원)
4.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 장기 입원(10일 이상)을 요할 경우(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