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잔여 35명

고양사랑 노인복지센터

031-975-7100
B
평가등급 88.9점
🛏️
정원 / 현원 6 / 41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44,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30 / 일요일, 설날/추석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1명
15%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5%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2

걷기운동 및 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국악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039, 071, 066, 078, 090, 091 지선 7727, 일반 567, 좌석 830, 770 지하철 일산역 2번출구에서 150미터(도보 3분)

🅿️ 주차

지하주차장 (무료)

공지사항 2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02.29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이용계약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고시
2019.09.06
제7조 [이용계약]

1. 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과 비 등급자로써 이용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당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41명이다.

2. 목적

계약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록된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상담한다.

② 급여계약서 표준약관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범위는 표준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④ 이용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제공 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⑶ 수급자의 생활공간으로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⑷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⑸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⑹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⑺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⑻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⑼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⑽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⑵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⑶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⑷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⑸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계약의 해제

⑴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⑵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위 자료는 고양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190822 개정)에 기재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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