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6.0점 잔여 23명

고운맘주간보호센터

043-265-1270
C
평가등급 86.0점
🛏️
정원 / 현원 8 / 31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일요일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1명
26%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5

노인 인지 미술 융합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리듬스틱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문화공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미니골프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요리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장구야 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족욕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종이컵 숫자 메모리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치매예방인지놀이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드리블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튼튼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튼튼실버인지체육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튼튼실버인지체육활동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충북대학교 후문정류장에서 400m (버스 : 40-2, 50-1, 105, 311, 502) - 중앙여고,사창시장 정류장에서 400m (버스 : 20-2, 30-1, 823, 851) - 사창동 대원칸타빌아파트 정문에서 60m

🅿️ 주차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주차장

공지사항 10

25년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5.11.1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운영규정 제 4장 확인)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 3시간 이상
1등급 : 40,650
2등급 : 37,630
3등급 : 34,740
4등급 : 33,160
5등급 : 31,580
인지지원 : 31,580
-6시간 이상
1등급 : 54,490
2등급 : 50,470
3등급 : 46,590
4등급 : 45,000
5등급 : 43,400
인지지원등급 : 43,400
- 8시간 이상
1등급 : 67,770
2등급 : 62,780
3등급 : 57,960
4등급 : 56,380
5등급 : 54,780
인지지원등급 : 54,780
-10시간 이상
1등급 : 74,660
2등급 : 69,160
3등급 : 63,900
4등급 : 62,290
5등급 : 60,710
인지지원등급 : 54,780
-13시간 초과
1등급 : 80,060
2등급 : 74,170
3등급 : 68,520
4등급 : 66,930
5등급 : 65,350
인지지원등급 : 54,780


- 재가급여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80분 : 49,160
210분 : 55,350
-가족요양 60분 (20일)
급여비용 : 491,600
본인부담금(15%) : 73,740
- 가족요양 90분 (30일)
급여비용 : 993,600
본인부담금(15%) : 149,040
-가족요양 90분 (31일)
급여비용 : 1,026,720
본인부담금(15%) : 154,0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40%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1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운영규정 제 4장 확인)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 2,083,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 3시간 이상
1등급 : 40,650
2등급 : 37,630
3등급 : 34,740
4등급 : 33,160
5등급 : 31,580
인지지원 : 31,580
-6시간 이상
1등급 : 54,490
2등급 : 50,470
3등급 : 46,590
4등급 : 45,000
5등급 : 43,400
인지지원등급 : 43,400
- 8시간 이상
1등급 : 67,770
2등급 : 62,780
3등급 : 57,960
4등급 : 56,380
5등급 : 54,780
인지지원등급 : 54,780
-10시간 이상
1등급 : 74,660
2등급 : 69,160
3등급 : 63,900
4등급 : 62,290
5등급 : 60,710
인지지원등급 : 54,780
-13시간 초과
1등급 : 80,060
2등급 : 74,170
3등급 : 68,520
4등급 : 66,930
5등급 : 65,350
인지지원등급 : 54,780


- 재가급여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80분 : 49,160
210분 : 55,350
-가족요양 60분 (20일)
급여비용 : 491,600
본인부담금(15%) : 73,740
- 가족요양 90분 (30일)
급여비용 : 993,600
본인부담금(15%) : 149,040
-가족요양 90분 (31일)
급여비용 : 1,026,720
본인부담금(15%) : 154,0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40%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주간보호)
2024.01.01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주간보호)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방문요양)
2024.01.01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방문요양)
2021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주야간보호)
2023.01.19
2021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주야간보호)
2020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3.01.18
2020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1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3.01.18
2021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2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2023.01.18
2022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2023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2023.01.18
2023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2020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주야간보호)
2020.10.19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공지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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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65-127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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