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잔여 26명

고흥주간복지센터

061-834-8809
B
평가등급 81.4점
🛏️
정원 / 현원 2 / 2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 8시~ 오후5시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10:00-16:00) 도 운영합니다.

지역

전남 고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8명
7%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3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물단공연 & 창극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내비게이션에서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양로 25를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 풍양면에 있는 고흥로 경유-->죽시4거리에서 -->풍양로(풍양우체국, 풍양초교 방향) 진입하여--> 풍양초교 통과 20미터지나서 -->도로 좌측에 고흥주간복지센터 출입구 입니다 군내버스 이용시(고흥군에서 운용하는 시내버스입니다) 죽시4거리에 하차하세요 출발시간은 오전6:50부터 저녁6:50까지 1시간 간격, 막차는 저녁7:30 출발합니다. 죽시4거리에는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흥군에 계신다면 저희 사무실(061-834-8809)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모시러 가겠습니다

🅿️ 주차

승용차 20대 승합차 3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있습니다 주차완비 : 무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7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 전까지 고흥주간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01-0309-1301-11, 예금주:고흥주간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고흥주간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고흥주간복지센터에 통보
8) 고흥주간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고흥주간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흥주간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6월부터 방문요양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폰 태그 찍는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07.28
월~토, 공휴일도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보호를 받으셔도 부족하다 생각되시거나 위생관리나 치매증상이 심하는 분들은 방문요양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만을 아니면 방문요양만을 원하시거나 주간보호 + 방문요양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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