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9999명

공감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군포시 금정로 37 103호 (금정동)

031-427-7071
🛏️
정원 / 현원 0 / 9999명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법정 휴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없음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9999명
0%

현재 999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정역 10분 거리

🅿️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3

이용 계약 관련사항(2024년)
2024.05.22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0% 또는 9.0% 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납부는 매월 5일 (5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센터 명의 운영 계좌로
수급자(보호자) 에게 청구해서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야 하고,
영수증(명세서)는 사진,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다.
5. 본인부담금이 납입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문자 또는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납입을 독려하고, 납입 독려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4,6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가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 계약 관련 사항(2023년)
2023.05.04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0% 또는 9.0% 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납부는 매월 5일 (5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센터 명의 운영 계좌로
수급자(보호자) 에게 청구해서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야 하고,
영수증(명세서)는 사진,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다.
5. 본인부담금이 납입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문자 또는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납입을
독려하고, 납입 독려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2,16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4,070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가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 계약 관련 사항(2022년)
2022.11.24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0% 또는 9.0% 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납부는 매월 5일 (5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센터 명의 운영 계좌로
수급자(보호자) 에게 청구해서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야 하고,
영수증(명세서)는 사진,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다.
5. 본인부담금이 납입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문자 또는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납입을
독려하고, 납입 독려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78,58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0,850
목욕차량 미이용시 44,240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가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군포시 금정로 37 103호 (금정동)
📍
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로 37 103호 (금정동)

📞
전화

031-427-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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