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공경재가복지센터

055-232-070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요일 08:30~17:30 (휴무는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타고 오시는 길 ♠ 반월민원센터 정류장 101|102|103|106|107|108|109|122|160|163|164 20|21|22|23|24|251|252|253|257|258|259|260|261|263|40|41|42|44|45|46|50|51|529|53|54|60|61|62|63|65|70|71|72|73|74|75|76|77|78 250-1|252-2| ♠ 합포내과 정류장 101|102|103|106|107|108|109|122|160|163|164 1000|20|21|22|23|24|251|252|253|257|258|259|260|261|263|40|41|42|44|45|46|50|51|529|53|54|60|61|62|63|64|65|70|71|72|73|74|75|76|77|78 250-1|252-2 ♠ 연세병원 정류장 101|102|103|106|107|108|109|122|160|163|164 20|21|22|23|24|251|252|253|257|258|259|260|261|263|40|41|42|44|45|46|50|51|529|53|54|60|61|62|63|65|70|71|72|73|74|75|76|77|78 703|704 800|801|860 250-1|252-2 ♠ 제일여고입구 정류장 102|106|107|108|109|160|163|164 1000|20|21|22|23|24|260|261|263|40|41|42|44|45|46|60|61|62|63|64|65|70|71|72|73|74|75|76|77|78

🅿️ 주차

인근 도로변 또는 3.15해양공원 제3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료 (2026년)
2026.01.14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5.02.26
방문요양 A등급(최우수)

어르신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늘 공경을 실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2025년)
2025.01.16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01.10
2024년 최저임금
서비스 이용료 (2024년)
2023.12.04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01.02
서비스 이용료 (2023년)
2022.12.23
서비스 이용료 (2023년)
서비스 이용료 (2022년)
2021.12.15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1.05.24
2020년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평가결과가 2021년 04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공경재가복지센터는 최우수(정기평가A)를 받았습니다.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모든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대상자분들과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과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21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9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재가장기요양자료”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5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4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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