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이용자격)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2,3,4,5등급자
② 국민기초수급권자로서 등급외자
제8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센터의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계약 체결 기준으로 하며, 홍보전단지, 온라인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시 모집한다.
제9조(이용절차)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1,2,3,4,5등급)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이전에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나. 일반노인의 경우 센터와 자율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 체결 후 이용료 등 비용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제11조(계약체결) 계약체결 시에는 개인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본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12조(계약해제)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타인의 도움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 감염성 질환 또는 수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 및 병원 입원의 경우
③ 급여범위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센터 임의로 요양보호사를 변경한 경우
제13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 ? 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 장기요양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며, 이용자에게 성심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하며,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납부하고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 유지
다.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 서비스
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② 비용
가. 방문요양 1일 단위, 시간당 이용수가로 정해져 있으며 비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 이용수가의 15% 단, 경감대상자는 9%,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재가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액
가-1 30분 이상 14,530원
가-2 60분 이상 22,310원
가-3 90분 이상 29,920원
가-4 120분 이상 37,780원
가-5 150분 이상 42,930원
가-6 180분 이상 47,460원
가-7 210분 이상 51,630원
가-8 240분 이상 55,490원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는 센터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납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본요금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 심야(오후 10시~오전6시)는 30% 할증 된다.
마.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의 비용과 이용자의 통원치료 등에 의한 해당급여제공직원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1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용 중에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① 응급처치요령에 따라 대처함과 동시에 119 또는 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②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당일 보호자에게 신원인계 할 때까지 수발한다.
제19조(배상책임보험가입) 센터는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상해에 대비한다.
제20조(면책 범위) 센터내의 자산과 이용자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안내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