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센터장, 보호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1. 데이케어센터 보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시설과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월 단위로 1개월씩 계약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센터와 이용 노인 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③ 적응기간 :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일주일(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후 재이용적격유무 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계약해제 : 이용 후 제2장 제5조(이용대상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 가 있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이용 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2. 기타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3.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5.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장기간 부재) 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2.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5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에 대한 요양서비스와 간호 및 재활치료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라.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제할 시에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와 전원을 할 수 있으며, 면회와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가 있다.
2. 신원인수 방법 :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보호의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과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과 고지에 관한 의무가 있다.
나. 본인부담금 및 급식과 간식 등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의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가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선정한 대리인에 관하여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 이용자의 고의 또는 무의식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 의무가 있다.
제251조 (이용료)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및 산정기준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으로써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한다.
①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가. 일반 : 본인부담 15%
나.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본인 부담 6%
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2. 비급여 (식비+간식비)
가. 중.석식 : 1식당 3,500원, 간식비 1,000원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 등급 외 이용자의 경우 중식비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간식비, 석식비만 별도로 받음.)
3. 납부원칙
가. 이용료는 매월 이용 후 1개월분 납부(후납)를 원칙으로 한다.
나. 이용료는 등급 받은 자로서 공단 부담금 85%를 제외한 15%(일반) 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우리은행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의 2개월 체납 시 퇴소처리 된다.
라.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송영(교통비)서비스 비용 포함
4. 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가. 이용료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이용료 변경 해당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