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교방노인복지센터

055-243-251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마산합포구 교방동9길 12 네비검색 버스 이용시 회산다리 하차후 도보 5분거리 무학자이아파트 후문, 교방롯데캐슬 상가 맞은편

🅿️ 주차

센터건물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홈페이지 게시안내
2026.02.02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홈페이지 게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 제목: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게시

나. 게시 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 종사자 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고정공지)

다. 주요내용: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업무, 방문요양 사례관리 실무, 서식 모음 등

라. 다빈도 질의·응답
- (질의) 종이책자 발행 여부
- (답변) ESG 경영 강화*에 따라 종이책자 미발행하므로 e-book 다운로드 기능 활용 바람
※ 다운로드 경로: e-book 상단의 프린터모양 아이콘 선택하여 pdf파일로 인쇄
* 공단은 ESG 경영 강화에 따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필요 인쇄물은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임

마.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시간 09:00~18:00)
2026년 고시개정에 따른 청구전산 수정 사항 청구방법 안내
2026.02.02
안녕하십니까,

2026년 고시개정에 따른 청구전산 수정 사항 청구방법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청구를 위해 아래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 운영안내
2026.01.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 게시
2026.01.12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량 문제로 분할하여 업로드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8,99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80,230원
목욕차량 미이용
50,10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5.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
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인지활동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청구 특정내용 입력 문의사항 공지
2026.01.08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방문요양 청구 시 「특정내용등록 > 종사자 휴게시간 등록」 메뉴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생성된 메뉴로,
기존에 종일방문요양에서만 적용되던 기능이 방문요양 240분 이상 제공시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특정내용은 선택사항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에 제한이 없으며, 입력 시에는 30분 단위(「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로 입력이 가능하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빈칸(공란)으로 비워두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월금액 재산정]기능 임시 중단 안내
2026.01.04
2026.1.2.(금)부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체 월금액 재산정] 기능을 임시로 중단합니다.

1.12(월) 이후 기능을 보완하여 재공지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지와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구 특정내용 입력 문의사항 공지
2025.12.30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방문요양 청구 시 「특정내용등록 > 종사자 휴게시간 등록」 메뉴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생성된 메뉴로,
기존에 종일방문요양에서만 적용되던 기능이 방문요양 240분 이상 제공시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특정내용은 선택사항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에 제한이 없으며, 입력 시에는 30분 단위(「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로 입력이 가능하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착오 청구 예방을 위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게시
2025.12.12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급여종류별로 점검해야 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4.08.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6,4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7,9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8,69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5.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
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인지활동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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