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구리건강재가방문요양센터

031-566-5678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918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08 (인창동) 2층

🅿️ 주차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08 1층

공지사항 4

2024년 장기요양급여
2024.02.07
2024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수가 안내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2023.06.13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해야 하므로, 각 기관에서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보호 교육 안내문 1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6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수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7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60분이상)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8,580
70,850
44,24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적용하여 받는다.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요
2023.06.13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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