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2.4점 잔여 65명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031-575-9006
E
평가등급 72.4점
🛏️
정원 / 현원 15 / 8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0:00~24:00

지역

경기 구리시

웹사이트

carehous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80명
19%

현재 6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2
관리인
4%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13

건강교실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생활실

공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3층 생활실

소그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3층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2,3층 생활실

어르신과 상담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2,3층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생활실

지역 문화체험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구리 남양주

지역생활체험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구리시내

특별행사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년 4회(2시간), 장소: 요양원

풍물교실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구리역에서 환승 → 마을버스 2-2번 승차 → 구리시립노인요양원. 내양초교 정류장 하차 → 길건너 마을 큰길따라 직진(도보 15분) → 요양원 ● 구리시청 → 일반버스 1번 또는 1-1번 승차 → 구리시립노인요양원. 내양초교 정류장 하차 → 길건너 마을 큰길따라 직진(도보 15분) → 요양원 ● 상봉역에서 환승 → 일바버스 202번(구리방향)승차 → 구리시립노인요양원. 내양초교 정류장 하차 → 길건너 마을 큰길따라 직진(도보 15분) → 요양원 [자가용 이용시] ● 동구릉지나 → 약3km직진(퇴계원 방면으로) → 상일리베가구 앞에서 좌회전 →길건너 마을 큰길따라 직진→ 요양원

🅿️ 주차

지상주차장 15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5.10.22
제48조[입소절차 및 이용계약]
이용의뢰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의하여 이용절차를 수행한다.
① (초기이용상담) 이용대상자의 연령, 질병의 유무 등을 상담한다.
② (자료의 제출) 요양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③ (이용계약기간)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액 변동 및 등급의 변경, 장기요양유효기간, 추가비용 항목의 증감 상황의 발생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서) 요양어르신의 보호자는 이용일에 대동하여 이용계약서를 각 1부를 작성하여 요양어르신의 보호자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보관한다.
⑤ (계약목적) 기관에서 제공되는 제반서비스, 의료 및 요양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당사간의 계약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요양어르신의 보호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요양어르신의 과거력, 병력 등의 정보제공, 제반사항의 준수, 이용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⑦ (이용액 및 추가비용)
1. (월 이용액 및 입금) 월 이용액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결정에 따라 조정하며 이용비의 입금은 매월 15일로 한다.
2. (추가서비스 비용부담액) 기관은 요양어르신이 기관의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에도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월 이용액 이외에도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요양양식에 따른 추가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3. (추가비용부담액) 실비요양어르신이 본 기관의 비품을 망실하여 원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 당사자가의 합의를 통해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기 타) 이 밖의 이용에 관한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계약서(동의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준하여 결정한다.
⑨ (입소시의 고려사항)
1. 기관의 남녀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요양실을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요양등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① 본인부담금의 변경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급여수가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수가변동이나 비급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에 변경된 내용을 작성이나 기존계약서에 추가 또는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요양어르신이나 보호자와의 합의를 거처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매년 수가 반영분으로 변경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4. 기타 기관운영 상황에 비추어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의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요양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요양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10일 이상 입원 등 장기 부재일 때
8. 구리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비율을 초과하여 일반수급자가 입소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며, 대기자로 처리한다.
② “입소자”와 입소자의“보호자”가 입소계약을 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식개선포스터
2025.05.13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돌봄
폭언, 성희롱, 추행, 존중하는 마음
cctv설치안내
2023.07.24
cctv설치안내
2023년 월 이용료 안내
2023.01.19
2023년 월 이용료 안내
본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2.3:1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용료를 공지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3.01.19
우리는 학대 노인 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18.06.07
제 19 조 (입소정원 및 대상)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정원 : 80명(기초생확 수급자 및 일반수급자의 비율은 구리시 조례에 따른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원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로 입소시킨다.)
2. 입소대상 :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1~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에 대하여
입소가 가능하다.
3. 1~5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군구의 입소의뢰가 이루어지거나, 부서장회의에서 타당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서비스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서비스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1 조 (모집방법)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 의거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일반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 모집한다.
1. 일반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지역신문 관공서 및 유관기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모집 홍보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구리시에서 의뢰하고 승인한 어르신으로 제한한다.


제 22 조 (제출서류) 본 원에 입소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장기요양 표준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 (전염성보균여부 확인) 1부
6. 의사소견서 1부
7. 처방전 각1부


제 23 조 (입소절차) 입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이용료(비급여항목포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3.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이용료는 월별 선불로 징수한다.(비급여항목 포함)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가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계약해제)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최소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에서 정하는 계약해제계를 제출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가 2월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었을 경우
4. 어르신이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폭력성 및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10일 이상 입원 등 장기 부재인 경우
7. 구리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비율을 초과하여 일반수급자가
입소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며, 대기자로 처리한다.


제 25 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방법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에
증빙서를 제출하여 조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기타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필요에 의하여 특별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변경에 합의한
경우


제 26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
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환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
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27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입소자가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 28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우리는 학대노인 지킴이
2018.06.07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자의 경우 갱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업계획
2015.09.2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2015년도 각 부서별 사업계획 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프로그램 계획
2015.09.23
구립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가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에 맞는 활동을 제공 함으로 어르신들의 인지력 발달과 여가생활 영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2009.09.01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개별통보 - 신청기간 : 2009년 4월 1일 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운영센터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TEL. 1577-1000), 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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