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잔여 17명

구립강감찬데이케어센터

02-882-8004
B
평가등급 89.6점
🛏️
정원 / 현원 6 / 23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91,58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40~21:00 (월~금),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3명
26%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0%
2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25

가사 보면서 무반주 노래 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룹형 신체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

뉴스로 세상 읽기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단체 게임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뇌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디지털 브레인 트레이닝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 소리꽃(뮤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시니어인지건강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실버보드게임[야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맞춤형 오감나무(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인지수(교구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연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라밴드 인지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 스트레칭, 치매 예방 운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외부

영화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난상황대응훈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내부 및 외부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력측정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통합인지치료시스템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9,58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신림역 방향 (5516/6513/6514) 대학동고시촌 정류장 하차 ---> 도보 9분 - 서울대입구역 방향 (5515) 대학동경로당 정류장 하차

🅿️ 주차

- 3면 (1면 장애인전용 포함)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4
1. 계약기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소일로부터 등급 인정서의 유효기간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급여서비스를 제공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3. 이용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무료

2) 비급여에 대한 항목(급식비 등)을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합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감경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협약기관을 통한 입소자 / 저소득 독거노인 / 무의탁 노인 등)

3) 월 이용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 기준에 준한다. (첨부파일 참조)
4) 급여 항목 (개인이 전액 부담)
① 식사 재료비 (점심, 모든 간식)
②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5)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잇는지를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잇는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행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신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변동 발생 시 센터에 고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6. 계약의 해제(퇴소절차)
1) 보호자에 의한 퇴소: 보호자 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2) 문제발생으로 퇴소: 문제발생 - 사례회의 - 판정회의 - 이용자 가족통보 - 퇴소
3) 계약해제: 위 1번과 2번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대상자와의 계약을 자동 해제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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