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64명

구세군승리요양원

02-502-2093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1 / 65명
📅
설립연도 1998년
💰
월 비용 697,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과천시

웹사이트

silvy.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65명
2%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2%
4
조리원
9%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프로그램 21

노래한마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문화활동(책읽어드리기,말벗)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층별 휴게실

발마사지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생신축하식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성경공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소그룹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지역공원 또는 찻집 등

스포츠마사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봄,가을-야외 / 여름,겨울-요양원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공연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장보기체험(특화 프로그램)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전신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2층 물리치료실, 생활실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지역행사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0.5시간), 장소: 관내 행사 참여

치매예방 건강체조(목)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건강체조(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층별로 그룹 진행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39,500원
상급침실사용료 232,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하차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관악산등산로 쪽으로 700m 직진. 관악산등산로 입구 옆 * 버스(KT 전화국 하차) : 9, 9-3, 1-1, 777, 11, 11-1 11-3, 917, 11-5, 4424, 4425, 540, 3030 이용 관악산등산로 쪽으로 700m 직진

🅿️ 주차

주차장 있음(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비용 안내
2026.01.08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되어 등급 별 급여비용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08.06
2025년 승리요양원 기관평가를 무사히 종료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기관평가를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수정본)
2025.07.3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보호자)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9. 장기적인 치료와 입원(10일이상)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만‘갑’이나 ‘병’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배회, 폭력성 등 중증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급여 및 비급여 내역

구분
항목
산정기준
비고
비급여
식사재료비
1식 3,000원(조.중.석식 1일 3식 기준)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침실
사용료
(1인실)
1일 7,500원

(2인실)
1일 4,500원

급여
개인부담금
2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2%, 8%

기초생활수급권자
0%



입소료(30일 기준) 및 상급침실료(2인실 기준)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1 이상 경우
등급
1일
급여
공단지원
보험료(80%)
입소자 부담금 (단위:원)
본인부담금(20%)
식대
간식비
상급침실료
합계
1등급
86,030
2,064,720
516,180
270,000
30,000
135,000
951,180
2등급
79,810
1,915,440
478,860
270,000
30,000
135,000
913,860
3~5등급
75,360
1,808,640
452,160
270,000
30,000
135,000
887,160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1 이상 경우
등급
1일
급여
공단지원
보험료(80%)
입소자 부담금 (단위:원)
본인부담금(20%)
식대
간식비
상급침실료
합계
1등급
90,450
2,170,800
542,700
270,000
30,000
135,000
977,700
2등급
79,810
1,890,840
503,460
270,000
30,000
135,000
938,460
3~5등급
83,910
1,606,800
475,440
270,000
30,000
135,000
910,440

※ 본 항의 입소료는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시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이용자가 장기요양을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3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폰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제공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시설은 입소자에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등
③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실시)
①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우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식사)
모든 입소자는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식사는 조식 07:30~08:00, 중식 12:00~12:30, 석식 17:00~17:30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사정상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생활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나 몸이 불편한 경우 생활실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입소자는 의료·재활 팀과 협의하여 대체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 (간식)
모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간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을 고려한 간식을 매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간식과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위생)
모든 이용자는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1회 이상 개인 위생관련 서비스와 월1회 이상 이발 또는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기저귀 케어 등 케어 메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숙소 및 부대시설의 정리, 청소,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일정
2025.07.12
구세군승리요양원 기관평가일은 3분기로
2025년 7월 22일(화) 입니다.

드디어 평가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5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심의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CTV 운영계획서(수정본)
2025.04.24
CCTV 운영계획서 2차 수정본 게시 합니다
노인학대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
2025.01.25
노인학대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0
구세군승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 파일에 게시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2025.01.17
* 구세군승리요양원은

2025년도 3분기에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협심하여 평가 준비에 전념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을 섬기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세군승리요양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입소비용 안내
2025.01.06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되어 등급 별 급여비용 안내해 드립니다.
CCTV 운영계획서(수정본)
2024.09.13
CCTV 운영계획서 수정본 게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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